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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205,1심-대법원,2011두88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제1심 판결 제8쪽 제26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2. 이 사건 2차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변경(1) 망인의 사망 당시의 관계법령의 내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법'이라고만 한다)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2008. 7. 1. 이전에는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산업재해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2)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그 후 2008. 7. 1.부터는 산업재해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노동부장관 고시(제2008-43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법상 급여처분결정의 근거 법령(1) 산업재해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위한 급여처분결정은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이 아니라 2006. 6. 27. '망인의 사망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2) 또한 망인의 사망 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1차 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정, 그럼에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다시 신청을 하여 이 사건 2차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2차 처분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의 관계법령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후 유리하게 변경된 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변경된 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1)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후 유리하게 변경된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본다.(2) 민사·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행정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행정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그런데 확정된 종전 행정소송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이 사건의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3일간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786분으로 6월 평균 근무시간 605분과 비교하여 1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129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원고는 종전 확정판결에서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점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위 확정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바로 다음에 '그러나 망인의 위 근무시간에는 소외 회사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출하일지"의 최초 출하시각부터 최종 출하시각까지의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는 차량 배차계획 수립 및 확인, 납품물량 확인 및 수금(이상 내근업무), 업무 결재, 납품물량 수주(영업업무)로서 망인이 직접 아스팔트 등의 출하현장에서 지시, 감독을 하여야 한다거나 최초 출하시각부터 최종 출하시각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망인이 위 출하시각에 맞추어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위 대전고등법원 2008누1298 판결 참조), 결국 그 취지는 명목상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근거가 없고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4) 그렇다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의 관계 법령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후 유리하게 변경된 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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