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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4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960,1심-대법원,2011두155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9. 2. 23. 08:00경부터 ○○시 이하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기계톱으로 나무를 절단하던 중 절단된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늑골골절에 의한 심장손상의증(직접사인) 다발성 늑골골절(선행사인)'이었다.나.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4. 21.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서 수행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신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2009. 2. 23.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에 따라 2009, 2. 24, 부터 보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 고시 제 2008-93호, 이하 '산재보험료율 고시'라고 한다)상 '기타 목제 및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4)'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수집 및 가공업무의 일부이어서 기타 및 목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전부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수거하는 작업만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기타건설공사업(사업세목 : 40004)'이 아니라 '벌목업(사업세목 : 60001)'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① 폐기물 처리업, ② 폐목재 중간처리업, ③ 벌목공사 및 수집운반업, ④ 목제품 재생 제호업, ⑤ 톱밥 제조업, ⑥ 이동 파쇄업, ⑦ 이동 파쇄기 임대업, ⑧ 이동 나무뿌리 절단기 임대업으로 하여, 2001. 6. 18. 설립 되었다.2) 소외 회사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임목폐기물을 수집하여 우드칩, 톱밥 등을 제조한 후 이를 유기질 퇴비 생산업체나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기존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고, 2001. 11. 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사업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사업종류를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0404)'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3) 한편, 소외2는 2009. 2. 12.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 소외2로부터 위 개간사업을 위임받은 소외3은 2009. 2.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1. 공사명 : 산지전용(개간)2. 배출장소 : 이 사건 임야3.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임목폐기물(固狀)4. 운반 및 처리장소 ○○시 이하생략5. 처리방법 : 재활용6. 폐기물의 발생량 및 운반·처리비용 : 약 1,000평,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7. 결재조건 : 임목폐기물 처리 후 바로 현금결재하기로 한다.8. 계약기간 : 2009. 2. 22.∼2009. 3. 21.4)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예정공정은, 소외 회사가 2009. 2. 23.부터 2009. 2. 24.까지 벌목작업을 하고, 2009. 2. 28, 부터 2009, 3. 2.까지 벌목한 임목폐기물을 수집·반출하면, 그 후 소외3이 별도로 고용한 ○○○○○○를 비롯한 2곳의 중기회사소속 직원이 2009. 3. 11.부터 2009. 3. 16.까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목의 뿌리 뽑기, 평탄화 작업 등(이하 '평탄화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한 다음, 소외 회사가 중기회사 소속 직원이 평탄화 사업을 통하여 캐서 모아놓은 임목의 뿌리를 수집·반출하는 것이었고(현재 이 사건 임야는 개간공사가 완료되어 인삼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베고 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5) 소외 회사는 월 평균 1~2회 정도 이 사건 임야와 같은 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원료로 월 평균 3∼4회 우드칩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대체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 역시 2008. 1. 7.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 일당 15만 원에 고용되어 벌목작업 및 가공작업 등을 하여 왔다.6)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09. 2. 23. 피고에게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사업종류를 '벌목업 (사업세목 : 60001)'으로 성립 조치하였다가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후, '기타건설공사업 (사업세목 : 40004)'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사업종류 판단의 기준어느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6조 소정의 강제가입보험의 대상이냐 또는 임의가입보험의 대상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른 강제가입보험이든, 같은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임의가입보험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함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등 참조).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기존사업을 위한 원재료 수집의 측면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기존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한다)상 제조업의 세세분류인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분류코드 : 16102)'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의 내용에 당연히 '벌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과 벌목업은 작업내용, 생산된 재화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재화가 아닌 제공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소외 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체인 소외3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존사업의 보조단위가 아닌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초로 단일 산업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라고 할 것인데,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지반조성건설업(분류코드 : 41210) 내지 토공사업(분류코드 : 4212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그 주체, 목적, 내용, 회계 둥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지반조성건설업'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 공장부지조성공사 및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공사업'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제거, 굴착, 흙운반, 땅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과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내용에다가 추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벌목·수집·반출하는 것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반조성건설업 내지 토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는 그 작업내용을 달리하여 이 사건 사업 및 평탄화 사업 등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인데, 설령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를 통한 최종 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평탄화 작업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져 이 사건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평탄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을 평탄화 작업과 통합하여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게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세세분류인 '벌목업(분류코드 : 02020))'에 대하여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벌목공사 및 수집운반업이 포함됨) 및 현실적인 작업형태에다가 추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원목이 생산되고, 원목의 사전적 의미도 '임목을 벌채·조재하여 얻은 통나무로서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반드시 목재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목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지반조성건설업 내지 토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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