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리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0누24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39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게 한 고용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리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 7. 8. 1.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특수철강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라고 한다)에서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산업재 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원 근로자 소외1가 작업 도중 철판에 끼여 손가락을 다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였다.피고는 2008. 10. 24. 원고에게 산재보험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종류 예시표 중 '기타 각종사업' 1서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2005.1. 1.까지 소급하여 변경하고, 고용보험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46721 1차 금속제품도매업'에서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으로 2005. 1. 1.까지 소급하여 변경하였으며,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변경된 산재보험 보험료에 관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2008년도 경우 10/1,000에서 54/1,000으로 변경)을 적용하여 2005.부터 200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합계 24,441,630원(2008. 10. 24.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08. 11. 11. 기준으로는 24,674,470원이다)을 부과하였다(소내용과 행정심판결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변하지 않은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특수철강 대표가 소외2로 적혀 있으나 수신자로 ○○특수철강 대표가 적혀 있고, 붙임 문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고지서에 원고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소외2' 표시는 피고가 잘못 적은 것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 취지】2.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1) 원고는 철판, 철강봉재, 특수강 등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철강재를 순 절단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 각치기 밀링이나 로터리 연마 등 가공 작업은 원고 사업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의뢰하므로 원고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당한다.2) 설령, 원 사업내용에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그것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원고 주된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사업장에는 철판을 절단하는 산소절단기 3대, 환봉을 절단하는 자동롭기계 4대, 밀링가공을 하는 로터리연마기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사업장 정면에 설치된 간판 오른쪽 편에 '로타리 연마, 사각절삭가공, 모형절단'이라고 적혀 있다.2) 원고 근로자들은 총 6명인데, 경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3명, 철강재 절단·가공을 담당하는 근로자 2명, 거래처 관리 수금을 담당하는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3) 피고가 2008. 7. 23.경 실태조사를 마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조사내용 (2008. 7. 23. 실태조사에 근거함)가. 사업수행 내용- 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후 철강봉재 및 철판 등 금속재료품을 아래 표-1과 같 이 주로 서 종류의 제품 및 작업공정으로 생산 및 판매함나. 최종 생산품 및 작업공정(표-1)최종생산품작업 내용가치 상실된 페기물 잔존 여부철강봉재 단순절단철강봉재를 사이즈에 맞춰 절단모든 절단과정에서 칩이 발생함철판 재단 가공철판을 여러 치수(가로*세로)별로 여러 조각으로 절단조각별로 최후 절단 후에는 가치상실 폐기물 존재하며, 밀링가공 등절단 후의 가공공정 진행됨철핀 원형 절단철판을 바깥 원주와안쪽 원주별로 절단내외 원주로 절단 후 가치상실 폐기물 존재함[중간생략]5. 조사자 의견- 동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철강봉의 경우에는 자동톱기계를 사용하여 절단·판매하며("칩"이라는 폐기물 잔존), [이하 생략]4) 원고 사업장을 철강봉재 단순절단, 철판 재단 가공, 철판 원형 절단 제품 생산비중 및 매출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생산된다(피고 조사자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조사자에게 직접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원고 사업장 간판에도 '로타리 연마, 사각절삭가공, 모형절단'이라고 적혀 있으며, 피고 실태조사 당시 참조한 사업실태확인서, 매입매출장, 사업장 사진을 종합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5) 피고가 2008. 5. 28. 찍은 원고 사업장 사진(을 제10호증)에는 각종 철강 재료와 이를 절단 재단하기 위한 기계, 절단 재단된 자재 부스러기가 보이고, 절단 재단을 위한 작업장소가 보인다.6) 피고 조사 당시 원고 근로자 소외3는 주요 업무가 특수강을 톱기계로 절단·조작하는 일이고 연마기 조작시간은 10 내지 20분으로 수치입력 후 기계자동화로 작업이 진행된다' 진술하였고, 소외1는 '원자재 상하차 및 절단작업을 하며,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작업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2008년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율표(2007. 12. 31. 노동부고시 제2007-52호)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 분류원칙을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Ⅱ. 사업종 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 사업단위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같은 항 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같은 항 제3호)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종류 예시표는 광업, 제조업 등 9개 산업을 구분하여 산업종류 아래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별로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사업종류 아래에 사업세목을 구분하고 있다.원고가 종전에 적용받은 사업종류인 '905 기타의 각종사업'은 예시표상 19. 기타의 사업'에 속한다( . 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통칭하여 여기에 분류한다). 이 중 '905 기타의 각종사업'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 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 중 하나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있다.'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는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로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로 소매업,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 수리와 운동구, 끽연제품,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이 예시되어 있다.한편,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산업분류상 '2.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 제조·가공 및 조립 등 작업이 수반된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제조업 사업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218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사업종류 내용으로 예시하고 있고, 그 사업세목에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 있다. '21809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은 '철강량, 철주, 철제사다리, 철제계단, 철문, 창문용 금속제품, 철재배관용 파이프 등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처마용 금속판제품, 설치용 금속울타리, 철골 조립구조재,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형재·관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다만,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사업종류 예시표 내용은 200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분 비슷하다).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는 결국 재해발생 위험성을 근가으로 하여 최종 생산되는 재화(또는 용역)를 어떠한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가 종전 적용받았던 사업종류인 '기타의 각종사업'은 사업종류 예시표상 그 앞에 적힌 사업종류 내용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 분류되는 사업종류에 해당한다.2) 원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최종 생산품인 철강봉재 단순절단, 철판재단 가공, 철판원형 절단은 모두 철강봉재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원고 사업장에서 치수에 따라 절단하거나 재단하여 생산되고, 절단과정에서 부스러기를 비롯한 폐기물이 발생한다. 또, 원고 사업장 간판에도 '로타리 연마, 사각절삭가공, 모형절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을 제10호증에서 알 수 있는 사업장 현황,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9대 기계 및 주요 업무가 '톱기계를 절단·조작하는 일이고, 수치입력 후 기계 자동화로 작업이 진행되며,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작업을 한다'고 진술한 원고 근로자 진술, 피고 조사자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거쳐 폐기물 발생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업장 사업은 도·소매를 위한 단순 절단(상품 특성이 변화되지 않고 단순히 수요량에 따라 맞추어 절단 판매)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 위험성과 최종 생산되는 제품을 어떠한 작업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확한 보험요율 산정은 산재보험 건정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바, 앞서 본 원고 사업장 현황으로 볼 때,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발생 위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기보다, 절다·재단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예시표 산업분류상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활동'에 해당하여 제조업에 속하고, 사업종류상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세목에서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피고가 원고 사업종류를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사업종류 변경내역상 변경 후 사업종류를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응로 적고, 괄호 속에 사업세목을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적었다. 보험요율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되고 사업세목은 사업종류를 정하기 위한 항목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 사업장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도 단지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세목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지 않고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3)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적어도 2005년도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속하는 '905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6년 사업종류 예시표 개정은 사업세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그 개정 전에도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그 절단과정에서 부스러기를 비롯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사업은 '905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한 작업은 단순절단이라는 것도 철강봉재를 치수에 맞추어 절단하고 절단과정에서 부스러기를 비롯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수요자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원고는 위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철강봉재 단순절단, 철판재단 가공, 철판원형절단 외에도 철강재를 가공 공정 없이 그대로 도매하기도 하는데, 도매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임금총액 및 매출액이 더 많으므로 원고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 조사 당시 원고는 철강봉재 단순절단, 철판 재단 가공, 철판 원형 절단 생산 비중이 비슷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도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원고 사업장 간판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도매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로타리 연마, 사각절삭가공, 모형절단'으로 적혀 있으며, 을 제10호증에서 알 수 있는 사업장 현황,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가 9대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업장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근로자 임금총액,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관련 매출액이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 없다(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철강봉재 단순절단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 가지 작업비중은 비슷하므로 철판 재단 가공 및 철판 원형 절단 생산이 전체 생산의 2/3 가량에 해당하고 철강봉재 단순절단과 도매 비중은 1/3을 약간 넘어서는 데 불과하다.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사업종류는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5) 원고 사업종류가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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