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4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40,1심-대법원,2012두966,3심-대법원,2012재두169,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출혈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과도한 증가가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내용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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