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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1556,1심-대법원,2010두1790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난방기 팬코일 및 공기순환기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7. 10. 16:40경 순천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재활전문센터 3층 휴게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소외 회사가 설치한 공기순환기의 시운전을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후,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심폐소생술 후 상태(post CPR survival state)'(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확인된 근무내역이나 근무환경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질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9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감전사고 또는 일사병 및 열사병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추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및 당일 근무내용 등가) 원고의 경우 담당업무의 특성상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업무량이 많은 편으로, 2008년의 경우에도 6월부터 외근이 잦아져 현장에서 바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상 하루에 광주광역시내 또는 시외에 위치한 2, 3개 장소를 방문하여 냉·난방기 팬코일 및 공기순환기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A/S 업무 등의 일정은 스스로 조정하여 처리하였다.나) 원고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1년에 평균 50% 이상은 토요일에도 13:00경까지 현장에서 A/S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2008. 7. 1.은 ○○○○○CC, ○○○○미술관, 같은 달 2.에는 ○○○○○, ○○○○미술관, 같은 달 3.에는 김제시 소재 ○○○○병원, 익산시 소재 ○○○○의료원, 군산시 소재 ○○○○○ 현장, 같은 달 4.에는 전주납품준비 및 포장, ○○○○○CC, ○○○ BTL현장, 같은 달 7.에는 ○○○○○CC, ○○○ BTL현장, 같은 달 8.에는 ○○CC, ○○건설, ○○○성당, 같은 달 9.에는 ○○대, ○○○지하상가, 목포시 소재 ○○○○병원 현장 등에서 혼자 A/S 업무를 전담하였고, 같은 달 5.은 휴무일이나 09:30경부터 14:00경까지 소외 회사 직원들의 체육행사에 참가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8. 7. 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포까지 운전하여 출장을 다녀온 후 회식에 참석하여 20:50경 과음하여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08:30경 광주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09:00까지 A/S 업무를 위한 공구 등 준비작업을 하였고, 09:00부터 11:00 까지 ○○○○○○○에서 팬코일 A/S를 위한 출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1:00부터 12:0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 ○○병원 공기순환기 시운전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 준비작업을 하였고, 12:00부터 12:40까지 식사 후 휴식을 취한 뒤 12:40부터 14:00까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2과 함께 원고가 운전을 하여 ○○병원으로 이동한 후 14:00부터 16:00까지 소외2과 함께 공기순환기 유선리모컨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16:00부터 16:20까지 이 사건 재해 현장을 벗어나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 사건 재해 현장으로 돌아와 원고 혼자서 공기순환기 시운전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 텍스를 열고 천정 속으로 머리를 넣어 전기 리드 선(원고가 원래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고, 파손된 콘센트 부분이 은박테이프로 감싸여져 있었으며, 바로 밑 전선 부분은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는 상태였다)을 이용하여 장비 전원을 연결하는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바) 이 사건 재해 당일의 날씨는 맑고 ○○지역의 최고온도가 36℃에 달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철구조물에 철제판넬을 부착하여 조립한 장소로 재해 당시 내부인테리어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전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냉방 및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습도가 높고 아주 고온인 상태였다.2) 원고의 건강 상태, 재해 후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1978. 6. 5.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0세 남짓이었고, 신장 177.5cm, 체중 78kg이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주량은 소주 2병으로 1주일에 1회 정도 음주하였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7. 9. 27.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혈압 140/90㎜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의심"으로 진단 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뇌·심혈관계의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전에 더운 날씨로 인하여 땀을 많이 흘려 약간의 편두통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 직원인 소외1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16:50경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심폐소생술 후 상태(post CPR survival state)"로 진단되었고, 그 이후 ○○○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진을 한 결과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되었으며, ○○○학교병원에서 이식형제세동기 삽입술을 받고 20여일 입원한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산재의료관리원○○병원① 환자 심폐소생술 후 survival한 환자로 향후 입원 후 관찰 및 계속적인 약물치료 요함. 입원시 생체징후 불안정하고 향후 치료 및 검사 요해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요했음 (2008. 7. 14.자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초진소견서)② 본원 응급실에 cardiac arrest 상태로 본원 응급실 방문 심폐 소생술 후 생존한 환자로 정황상 전기시설공사 중 쇼크나 heartstroke에 의한 심정지 의심됨(2008. 7. 28.자 소견서)③ 2008. 7. 28.자 소견조회서-진단된 구체적 상병명 : 심폐소생술 후 생존상태, 일사병 및 열사병(의증)-진단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 더운 장소에 오래있게 되는 경우-상기자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작업환경상 고온한 환경. 전기작업 중 감전에 의한 심정지 의심해 볼 수 있음-재해발생 당시의 작업환경이 상기병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전기 감전에 의한 심쇼크로 심정지 가능성 있으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열사병 및 일사병에 의한 심정지 의심해 볼 수 있음-기타 참고 소견 : 평소 건강한 상태였다 하며 심폐소생술 후 돌아온 심전도와 본원 검사실 소견상 심근효소수치는 정상이었으므로 심장원인은 아닌 걸로 사려됨④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09. 11. 3.자)-원고는 원인불명의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과거력 청취와 심전도에서 심정지의 원인이 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작업환경과 정황상 전기감전과 열사병에 의한 심정지를 의심할 수 있어 진단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전기감전이 원고의 심정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압전류에 의한 경우 감전부위에 화상 등 흔적이 있으나 일정전류 이하일 때에는 흔적이 없다.-당일 날씨와 작업환경, 원고에게 계속적인 발한이 있었다는 진술, 심폐소생술후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있고 해열제에 의해서도 발열이 줄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열사병을 의심하였다.-원고는 심폐소생술 후 빈맥, 해열제에 반응치 않는 고열, 과호흡 등 열사병의 징후가 있었고, 열사병도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원고의 경우 재해당일 16:50경에는 체온이 36.5℃, 18:40 이후에는 38℃ 이상의 체온을 유지했는데, 그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체온 조절기능 상실로 생각되고, 열사병의 징후로 볼 수 있다.나) ○○○학교병원① 2008. 9, 8.자 소견-상기인에게 판단된 구체적 상병명 :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상기 진단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가장 흔한 원인질환은 관상동맥질환(급성심근경색증) 외에도 보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이형증 등 일차적 심장 전기적 이상에 의하여 발병가능. 관상동맥질환은 동맥 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 위험인자이며 일차적 심장 전기적 이상은 유전자인 경우도 있음-상기자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관상동맥 질환 및 일차적 전기적 이상에 대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특발성 심실세동(원인불명 심실세동)으로 진단하였으며 아직까지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음-재해당시 작업환경이 상기병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심실세동이 교정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특발성 심실세동의 경우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작업환경(온도, 습도, 전기관련 작업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음.② 2008. 12. 15.자 소견-작업 도중 돌연사하여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분으로 돌연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진(관동맥 조영술 및 연축 유발검사, 심전기생리검사, 심초음파도 등)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보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등에 대하여 유발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결과였다.-안정시 심전도에서 심실조기재분극이 있다.-악성 심실성 부정맥은 심실조기박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조기박동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음주 등에 의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촉발인자가 되어 악성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업무 중 발생한 돌연 심장사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돌연심장사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③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09. 8. 10.자)-심실세동 및 조동은 최종 진단이다.-"전기적 이상에 대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한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브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이형증)에 대한 검사에서 각 질환들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은 특발성 심실세동이 된다는 의미이다.-심실세동은 관상동맥 질환과의 연관성이 가장 많으며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며 촉발인자로 과로, 스트레스, 과음 등이 있을수 있고, 원고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은 관찰되지 않았다.-심실세동 환자 중 5 내지 10%는 심실세동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현재까지 돌연심장사의 재발, 발생 방지를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의 적응증은 가역적 심질환에 의한 돌연심장사가 아닌 경우이고, 원고의 경우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전, 일사병 및 열사병 등이유발 요인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발견 당시는 심실세동이었으며, 감전, 일사병 및 열사병에 대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감전에 의한 심정지나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지 않았다.④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0. 5. 25.자)특발성 심실세동은 통상의 감전으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임상상황에서 심장내 전기충격을 통해 심실세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체표를 통한 감전(전기충격)이 이론적으로 심실세동을 유발시킬 수는 있으나 실제로 임상상황에서 그러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다) 피고 자문의① ○○지사 자문의 :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복한 환자로 심정지를 일으킨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라고 하더라도 과로 등이 없었고, 작업환경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②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 원인미상으로 작업 중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원인에 대해서는 열사병, 감전 등으로 추정하고 업무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송 후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추정 진단명을 보완하여 재심사할 것을 요한다.라) ○○○○공사 작성의 전기안전상식-일반적으로 감전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율이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감전되었을 때의 호흡정지, 심장마비, 근육이 수축되는 등의 신체기능장해와 2차재해 때문에 일어난다.-인체의 감전시 그 위험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통전전류가 심장의 맥 등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의 기능을 잃게 되는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인체 감전시의 영향은 전류의 경로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지며, 전류가 심장 또는 그 주위를 통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더욱 위험하게 되고, 인체에 전류가 통하면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전경로에 따라서는 그보다 낮은 전류에서도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있으며, 왼손과 가슴(심장)으로 전류가 통과할 때 가장 위험하고, 오른손과 가슴(심장)으로 전류가 통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다.-감전에 의한 사망의 대부분은 감전사고 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것인데, 이는 충전부에 손이 접촉되어 흐르는 전류가 심장을 관통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인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한 것이다.-감전쇼크에 의하여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할 경우 감전재해자의 95% 이상을 소생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및 당심법원의 ○○병원장, ○○○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심실세동이 특발성으로 그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30세의 젊은 나이로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특히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관상동맥질환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작업을 재개한 후 불과 20분만에 심정지를 일으켰는데, 더운 날씨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불량한 상태의 리드선으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재해를 당하였고, 저압의 전류라도 왼손 또는 오른손에서 심장으로 통하여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경우 감전의 흔적이 남지 않고, 원고를 처음 치료하였던 ○○병원의 주치의 역시 감전에 의한 심정지를 의심하였던 것에 비추어 감전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현장이 고온다습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으며, 원고를 처음 치료하였던 ○○병원의 주치의 역시 원고가 심폐소생술 후 고열이 있고, 해열제에 의해서도 발열이 줄어들지 않는 증세에 비추어 열사병을 의심하였던 것에 비추어 열사병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 원고의 업무 특성상 하절기에 업무가 가중이 되었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이전 수일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2, 3 곳의 현장에 들려 A/S작업을 한 후 종종 22:00 가까이 퇴근을 하기도 하였으며, 재해 전날은 목포를 운전하여 다녀온 후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하였던 점, ㉡ 재해 당일도 08:30경 출근한 이후 오전에는 ○○○○○○○에서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의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이 작업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재해당일의 날씨가 무더웠던 데다가 이 사건 재해현장 역시 고온다습한 환경이었던 점, ㉣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악성 심실성 부정맥은 심실조기박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조기박동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음주 등에 의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촉발인자가 되어 악성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점, ㉤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한 감전사고 또는 일사병 및 열사병이 한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한 것으로밖에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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