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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747,1심-대법원,2012두285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기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1행의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고, 그 다음 행으로 "(가) ○○○대학교 ○○병원"을 추가한다.○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대학교 ○○○○병원1)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시야의 장애를 유발하는 메탄올 증기의 최소 용량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50PPm 이상의 톨루엔에 노출되면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에폭시 수지(epoxy resin)는 눈에 일시적인 통증이나 자극증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200PPm 정도의 메틸에틸케톤(MEK)에 노출되면 안구자극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멜라민에 의하여 시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 물질 중 메탄올이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원고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시신경위축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관여도가 어떠한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2) 안과 (의사 소외2)어느 정도의 메탄올 증기에 노출되어야 시신경병증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에폭시나 메틸에틸케톤 또는 멜라민이 독성 시신경병증을 일으킨 사례는 발견할 수 없다. 위 물질 중 시신경염을 가장 잘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는 메탄올이다.원고의 경우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시신경위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레버시신경위축증(Leber's hereditary optic neuropathy: 시신경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시신경위축증)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레버 시신경위축증이 아니라면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위축의 관여도는 5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제5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1째 줄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7쪽 제13행의 "○○대학교 ○○병원" 다음에 "○○○대학교 ○○○○병원"을 추가한다.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유기용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됨에 따른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아니한 채 메탄올, 멜라민, 에폭시, 톨루엔 등 시신경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이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가 2004. 6. 30.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작업 시 메탄올 등 유기용제의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역학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멜라민, 에폭시, 톨루엔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메탄올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는 하나 200PPm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메탄올 가스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는 눈에 독성을 미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메탄올 등 화학물질에의 노출 외에 유전자 이상, 안와종양, 고혈압, 빈혈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메탄올 등의 농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반면, 유전적 요인 등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6쪽 (2)항 부분]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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