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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649,1심-대법원,2011두263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 2쪽의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원고가 회사 내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바 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어서 위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위 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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