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2010누25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681,1심-대법원,2011두93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년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구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와 그 후의 산재보험료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2)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사업주가 잘못 낸 보험료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위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환규정은 이미 반환구청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한편,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 제1항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보험료 신고기간인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이 지난 후 1 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 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3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후의 각 확정보험료액과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환급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원고 주장의 환급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결과 그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반환 신청은 그 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 및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2004년도 이전 귀속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구 산재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고의 반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한편, 신고납부 장식으로 징수되는 구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시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그런데 구 산재보험법에는 위에서 본 구 보험료징수법에서와 같은 경정청구 등의 법적 구제제도가 재하지 아니하여 설사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것이다. 그 결과 원고가 신고 납부한 보험료가 잘못 낸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으로서 초과 납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를 상대로 초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소와 같이 그 반환거부행위를 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가 과오로 초과 신고 납부하였다고 장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는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 이냐 ○○○○○○조합의 근로자이냐 하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평가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신고 납부 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또한 원고의 시고 납부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반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부행위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 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하도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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