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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2010누25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01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가.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7. 11. 09:0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시 이하생략 ) 소재 ○○○ 작업현장(이하 '이사건 작업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던 선별기에 부착된 컨베이어벨트가 해체작업을 도와주던 중 선별기 장비기사 소외1의 실수로 컨베이어벨트 망인에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4.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임과 동시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비(굴삭기 1대, 선별기 1대)임대계약을 체결한 장비사업자인데,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은 재해발생 전날인 2009. 7. 10.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 작업한 내용은 현장관리인으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장비사업자로서 장비임대계약에 따라 투입한 장비에 대한 해체작업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제3쪽 제1 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쳐 씀.다.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현장관리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작업의 내용, 소외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재채취작업을 마칠 때까지 소외 회사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당심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이 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결과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은 이사건 작업현장에서 골제채취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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