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22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6. 마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하여 차량보수도장 작업에 종사하던 중 2009. 1. 9. 마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좌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상 입은 누적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외상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경부터 여러 곳의 사업 장에서 차량보수도장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작업 중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잦으며, ○○○○○에 입사한 이후인 2008년 12월경에도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던 중 2009. 1. 7. 좌측 무릎을 또 부딪친 다음 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잦은 충돌과 무릎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검진기록 등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차량보수도장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10. 6.경부터 ○○○○○에 입사하여 같은 작업에 종사하다가 2009. 1. 17. 퇴사하였다.나) 원고의 차량보수도장업무는 퍼티작업, 샌딩작업, 스페이스작업, 연마작업, 도장 작업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차량의 작업 부위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무릎과 허리를 어느 정도 구부리거나 서서 작업을 한다.다) ○○○○○의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휴식과 식사시간이다.라)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09. 1. 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9. 1. 15.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무릎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바) ○○○○○ 사업주는 원고가 근무하면서 무릎에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같이 무릎에 병이 생겼다는 일은 다른 직원들이 15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접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며, 약 5년 동안 수행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학교병원 의사 소외1(작업관련성 평가) 원고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반복적인 무릎굴신작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2009. 1. 7. 발생한 사고는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무릎을 치료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피고 자문의들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은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내용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누적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거 개인적인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라) ○○○학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이 사건 상병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진구성, 외상상 파열이다(관절경 사진 에는 급성외상을 시사하는 혈종이나 출혈 소견이 없다.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 부위에 퇴행성변화는 거의 없다).이 사건 상병은 외상의 기전 중에서도 회전력이나 전단력이 가해지는 동작 중에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앉고 서거나, 선반을 오르내리거나 무릎 부딪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학회에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차량보수도장 작업에 종사하던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작업관련성을 평가한 의사는 원고의 무릎부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의는 관절경 사진상으로 급성외상을 시사하는 혈종이나 출혈 소견이 없고 반월상 연골 부위에 퇴행성변화는 거의 없음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진구성, 외상상 파열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중에서도 회전력이나 전단력이 가해지는 동작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앉고 서거나 무릎 부딪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은 상당한 정도의 외력에 의한 파열상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작업 도중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통증을 느꼈다면 ○○○○○ 관계자에게 사고사실 등을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이야기하였을 터인데, 그와 같은 보고 등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③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누적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거 개인적인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원고의 수진자료에 무릎치료 내역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무릎 부위에 외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담당한 무릎부담작업의 내용 및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고들 및 담당작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누25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