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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897,1심-대법원,2011두185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여객차량팀 차량관리원으로 일해 오다가 2007. 5. 15. 퇴근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보험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여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퇴행성변화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6.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70%이고,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 중 작업 자세, 취급품의 중량, 취급 빈도 등을 볼 때 원고의 업무를 과도한 경요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또한 경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20~30%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7년 동안 ○○○○○○○○○에서 여객차량의 연결기 해체, 취부 작업 및 차량 개조사업 등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해 온 결과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자동차보험 회사에게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를 30%로,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를 20%로 인정받아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2)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 여객차량팀 강판조 소속으로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MLO 개조작업은 고객의 편의시설을 위해 서비스룸 및 차내선반을 개조하는 작업으로 주로 산소절단과 전기용접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개조작업을 위 한 사전 작업으로 재료를 운반할 때, 중량물은 지게차로 운반하고 경량물은 이동용 수레에 의하여 운반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30kg 이상 되는 재료를 이동수레에 실어 운반 하기도 하고, 이동수레에 옮겨 실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며, 용접작업시에는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허리나 목 등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다)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은 3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한다. 먼저 해방레버 볼트 4개를 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분해하고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 볼트 14개를 산소절단한 후 받침대를 받쳐놓고 받침대를 쳐서 자연낙하시켜 해체한다. 그 후 분리된 샹크가이드와 요크가이드를 이동용 수레에 실어나르고 연결기해드와 완충기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핀을 연결해 조립한다. 그리고 조립된 연결기를 지게차를 이용해 착탈기에 올린 후 한명은 차체하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조정을 하고 다른 한명은 밖에서 조정을 담당하며 또 다른 한명은 총괄적으로 지휘하여 취부작업을 진행한다. 차량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하나,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차량하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작업내용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일 100분 정도이다.라) 원고는 MLO 개조작업을 할 때는 1일 평균 1량을 작업했고, 작업시간은 1일8시간이었다. 원고가 연결기 해체, 취부작업을 할 때는 일일 평균 1.5량을 작업했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이었다. 한편 원고는 2004. 4.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주 5일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고, 2005. 1.경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마) 원고는 2005년경 몇 차례 담섬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의 경우 MRI 검사상 디스크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어 만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로 사료되고,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퇴행성변화 이외에 활동 및 작업의 정도에 따라서 일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도 같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들(1)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업무외적인 재해로 재해 후 촬영한 MRI 상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그 재해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내역상 3인 1조로 근무하여 작업 중의 경추 부담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으로 볼 때 고도의 지속적인 경추 부담 작업내용으로 보기 힘들며, 원고가 업무외적인 교통사고에 의하여 경추부 통증이 발생한 것을 참고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 공단본부 자문의경추부 MRI 상 퇴행성변화 이외에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이 없으며,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탈출이 뚜렷하게 확인되나, 한의원 등에서 단순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퇴행성변화로 인한 추간격감소 및 골변화 등을 동반한 수핵 탈출로 교통사고 이후 촬영된 검사로 특별히 업무 및 재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업무내역으로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퇴행성 변화는 연령증가뿐만 아니라 생활 및 직업상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연령(만 34세),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특수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퇴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 빨라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에 대한, 이 법원의 ○○○○보험주식회사,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7년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경·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경·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적인 일반인에 비하여 자연적 경과를 넘어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가 2000. 6. 5.부터 2004. 4.경까지 수행한 MLO 개조작업 및 외부골조작업은 경·요추부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고,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수행한 연결기 해체, 취부 업무 중 차체하부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작업의 성격상 경·요추부에 큰 부담이 줄 가능성이 많은 작업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하여 왔다.②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몇 번 진료받은 것 이외에 경·요추부에 대한 치료내역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20~30%에 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③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70%인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과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퇴행속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수긍이 된다.④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70%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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