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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5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4행-2행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의 위 진술내용과 원고의 위 요양신청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소외1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는 원고가 계단에서 구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계단에서 굴러 아프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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