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250,1심-대법원,2011두186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17.부터 ○○○○○○○ 주식회사 건설부분이 원수급업체로 시행하는 대구 이안 ○○○○○○○ 신축공사 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2. 14. 12:05경 생략 겔로퍼 2밴(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대구에서 부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생략 지점에 이르러 차량이 고장나자 차량 뒤에서 수신호 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당하여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영업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사업주가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니었고, 또한 사고 장소가 자택, 김해 및 진해 현장 등으로 갈 수 있는 순로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이거나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영업소로 복귀하거나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수행하는 진해시에 있는 공사 현장의 보수작업 확인을 위하여 진해시 있는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3) 설령 이 사건 재해를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업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7. 10. 22.부터 2003. 9. 30.까지 ○○○○의 일급제 현장프로젝트 매니저(현장책임자)로 근무를 하다가, 2004. 1. 1.부터 2006. 6. 30.까지는 상용직으로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시공참여자로 근무하기 위하여 2006. 6. 16.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06. 7. 1.부터 2008. 12. 31.까지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자 또는 일급제 현장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9. 1.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원수급업체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도장반장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인건비를 월단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의 ○○영업소에서 개최되는 월말회의에 참석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망인이 시공자참여 계약을 맺고 자기 책임하에 하도급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김해시 소재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김해 현장'이라 한다)와 망인이 ○○○○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진해시 소재 '○○○○○○○○○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진해 현장'이라 한다)의 마무리작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었는데, 망인은 주된 공사 현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김해 현장과 진해 현장을 방문하여 마무리작업을 감독 하였다.(라) 진해 현장은 당초 공사완료 예정일이 2008. 11. 30.경이었으나 공기 변경으로 2009. 1. 31. 준공되었고, 2009. 2. 2.부터는, ○○○○의 상주직원인 도장반장 소외2가 현장에 혼자 남아 발코니, 계단, 지하주차장 등에 도장작업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재도장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마) 망인은 2009. 2. 초순에 약 4-5회 정도 진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통상 사전 연락 없이 평일 아침에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도중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진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도장반장 소외2와 전화로 보수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다.(바) 진해 현장의 원수급업체는 공정기간에 따라 주간이나 월간별로 책임자를 부른 후 공정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공사과장이 망인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직원들은 도장반장을 통하여 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일은 토요일이자 준공 이후여서 당직 직원(건축직 1명, 건축직 외 2명)만 현장에 남고 나머지 직원은 휴무를 하였다.(사) 한편, ○○○○의 ○○영업소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위 ○○영업소에 자신의 책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근무를 하지 않았고, 매월 1회 열리는 월말회의에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참석하였다.(아) 이 사건 재해 당일은 토요일이여서 위 ○○영업소에는 경리직원 등 2명이 14:0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직원의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었는데, 망인은 평소 토요일에 ○○영업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월말회의 등 모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직원들에게 ○○영업소를 방문한다는 연락도 없었다.(2) 망인의 근무시간 및 평소 출·퇴근 방법(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상 07:00 ~ 18:00(월 ~ 토)로 정해져 있었으나, 망인은 09:00경 또는 오후에 출근하는 등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토요일에도 오전, 점심식사 후, 오후 등 불규칙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으며, 현장을 떠날 때 목적지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었으나 간혹 부산에 내려간다는 말을 도장반장인 소외4에게 하기도 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에서 얻어 준 임시 숙소가 있었으나, 망인은 위 임시 숙소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은 채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재해 당시 무면허 중이었고, 당초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의 명의를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소외6 앞으로 변경 등록한 상태였는데, ○○○○에서는 사건 재해 당시까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3)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망인의 행적 및 재해 발생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2. 13. 09: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자재를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차량 고장으로 인근 카센터에서 차량용 건전지 등을 수리한 후 당일 임시 숙소에서 잤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8:12경 소외4과 51초간 통화를 하였고, 08:46경 소외2와 3분 45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진해 현장의 보수공사 완료 예정일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망인은 소외2에게 그날의 작업에 관하여 지시 및 확인을 하였다.(다) 망인이 가지고 다니는 작업일지에는 망인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진해 현장에 관하여 '1. 소외2-매직톤 손보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소외3, 소외4, 소외5의 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도장반장인 소외4과 약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본 후 원수급업체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10:40경 소외4에게 구체적인 행선지에 관한 언급 없이 부산에 내려간다고만 말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소외2에게도 진해 현장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화원 IC 진입 → 구마고속도로 경유 → 칠원분기점 → 남해고속도로 진입 → 창원 → 진영휴게소를 경유하여 이 사건 재해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경로는 망인이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택 및 ○○영업소로 이동하는 순로였으며, 진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하다.(바)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이 사건 재해장소를 지나 진례 IC를 통해 가면, 총거리 133.97km, 소요시간 약 1시간 46분, 통행료 약 5,700원, 주유비 약 20,647원이 소요되고, 이와 달리 위 경로에서 칠원분기점을 지나 서마산 IC를 통해 가면, 총기리 112.40km, 소요시간 약 1시간 43분, 통행료 약 4,100원, 주유비 약 17,323원이 소요된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4, 을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4 및 당심 증인 소외7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장 중의 재해인지 여부(가)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382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매일 자택에서 곧바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으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통상의 근무지에 해당할 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가) 먼저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영업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하였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재해 시각이 망인의 근무시간 중이었고, 이 사건 재해 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영업소로 가는 순로이기는 하지만,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평소 ○○영업소에 매월 1회 예정된 월말회의에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월말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영업소에는 망인을 위한 별도의 책상이 없어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망인이 ○○영업소에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영업소는 토요일에 경리직원 등 2명만이 14:00까지 근무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직원의 도움 없이는 출입문을 열 수 없었는데, 망인은 토요일인 이 사건 재해 당일 ○○영업소의 직원에게 ○○영업소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영업소로 가던 도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해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하였는지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보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진해 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수시로 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이 진해 현장의 보수 공사 완료예정일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해 현장으로도 갈 수 있는 경로상이기는 하지만,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통상 평일 오전에 부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날 차량 고장으로 대구에 있는 임시 숙소에서 취침하는 바람에 출근길에 진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여 퇴근길에 방문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은 평소 매일 진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토요일 오후에 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재해 당일 토요일 오후에 소외2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재해 당일이 진해 현장의 보수작업 완료예정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일 진해 현장에는 원수급업체의 당직 직원들만 있었고, 평소 원수급업체의 업무지시는 소외2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망인은 공사과장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수급업체의 직원과 사이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어 망인이 토요일 오후에 보수작업 완료와 관련하여 원수급업체의 직원을 보기 위하여 진해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 소외2와 전화를 통하여 업무 지시 및 업무 파악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망인의 작업일지에 기재함으로써 진해 현장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다시 소외2의 업무 확인을 위하여 진해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장소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서마산 IC를 지나 진해 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비하여 총거리, 소요시간, 통행요금, 주유비에 비추어 순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같이 소외4에게 단지 부산에 간다고만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당일이 다른 날에 비해 특별한 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진해 현장의 보수작업 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진해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영업소나 진해현장으로 이동 중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통근재해 여부(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망인이 부산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진해 현장, 김해 현장 등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이용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출퇴근 시간에 관한 제약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임시 숙소가 마련되어 있어 망인이 매일 자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2년 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이 사건 화물차를 편의상 타인 명의로 등록한 채 편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점, ④ ○○○○에서는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망인은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관하여 ○○○○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았던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지 않은 채 자택인 부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진해 현장, 김해 현장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출퇴근 방법이 ○○○○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망인의 출퇴근 방법이 ○○○○의 지배 관리하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소결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