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731,1심-대법원,2011두1028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 1. 1. ○○○○○○ 주식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소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 4. 08:3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지 않아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원고가 2009. 8.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이 평소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를 수행해 왔고, 발병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명확한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2009. 10.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던 중, 사망할 무렵 종전 업무 외에 추가로 사출성형기 철거문제, 납품단가 공개로 인한 업체와의 마찰 문제, ○○ ○○의 수주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일 심야에 퇴근하는 등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날에는 영업소장과 함께 거래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보안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여 영업소장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질책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1970. 2. 20.생으로 1996.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 1. 과장으로 승진한 후, 2001. 8. 1.부터 대구영업소 사출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사출기 영업과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소속한 ○○영업소는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소장인 소외4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외에 과장으로 망인, 사원으로 소외5, 계약직으로 소외6, 모두 3명이 사출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원 소외2, 소외3 2명은 사출 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망인이 담당한 영업업무의 주요 내용은 전주공장에서 생산한 사출성형기를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한 기계를 외주업체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사출기 판매활동 및 거래처 관리를 비롯하여, 신규고객개척, 여신·채권관리, 매출원가·손익분석, 시장상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 ~ 17:30(점심시간 12:30 ~ 13:30)으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 08:00경 전후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08:30경 회의를 하고, 09:30 ~ 10:00경 사이에 외근을 나가 영업활동을 한 후, 17:00 ~ 17:30경 회사로 돌아와 거래처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과 납기 확인 및 이에 필요한 문서작업을 하며, 해외 공장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21:00 ~ 22:00경 퇴근을 하였다.(라) 망인은 2006. 경 (구) ○○○○○에 납품한 3,000톤 규모의 사출성형기에 하자가 생겨 위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자, 담당자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09. 2.경 위 소송에서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되자, 설비 철거와 대금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은 ○○ ○○에 약 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출성형기 납품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사인 ○○○○○와 경쟁하였으나, 2009. 1.경 ○○○○○가 납품자로 결정되 자, 망인을 포함한 ○○영업소 직원들은 함께 향후 약 2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건에 대한 수주 확보를 위해 영업전략을 짜고 있었다.(바)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9. 4. 3. 평소와 같이 07:30경 출근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한 후, 10:00경 영업소장 소외4과 함께 ○○ ○○ 납품건과 관련하여 현장을 보기 위하여 구미시에 있는 ○○○○○○에 출장을 갔으나, 보안관계로 출입을 금지당하여 현장을 보지 못하고, 나머지 거래업체만을 방문한 후 16:00경 회사로 돌아왔는데, 이로 인하여 영업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19:19경 퇴근하면서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고기와 맥주 한 병을 마시고 21:40경 헤어졌다.(사) 한편, ○○영업소에는 평소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은 하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의 무인경비시스템 무장 내역에 의하면, 동료직원 소외5이 2009. 3. 30.에는 19:51에, 다음날인 3. 31.에는 익일 02:30에, 다음날인 4. 1.에는 익일 01:50에, 다음날인 4. 2.에는 익일 01:40에, 그리고 사망 전날인 4. 3.에는 19:19에 각 무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사망경위와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9. 4. 3. 22:00경 자택에 도착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아침인 4. 4. 08:30경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119구급대로 ○○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대구○○경찰서에서는 망인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유족인 원고, 직장 동료인 소외2 등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39세 2개월 남짓으로 키 173cm, 몸무게 58kg의 체격을 유지하였는데, 2006. 11. 20.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126/91mmHg 등으로 정상 B : 혈압 관리, 당뇨 관리'의 판정을 받았고, 2007. 7. 23.자 건강검진결과 '저체중으로서 체중관리 외에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8. 9. 25.자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3mmHg, 총콜레스테를 208mg/dL 등으로 '정상 B : 콜레스테롤 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의 주량은 주 1-2회 정도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우며, 흡연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의무기록지 및 사체 검안서-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부검사실 없음)- 1일전 음주했다고 함 (누운 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린 흔적이 있었다고 함).- 구토흔적이 없음.(나)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업무시간 외 사망으로 전날 음주 후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한 것으로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공단본부 자문의사 : 사망과정은 원인 불명으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며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도 확인되지 않음.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의 파악이 어렵고 아울러 심장돌연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인자도 별도로 존재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원인불명의 돌연사임. 원인 미상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음.(다) 심근경색의 주요증상- 급성 심근경색증은 극심한 흉통이 특징이다.- 환자는 통증이외에도 심한 호흡곤란이나 무기력증이 있으며 일시적으로 실신할 수도 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한다.- 또 심한 메스꺼움이나 구토증이 있는 환자도 많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영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의무기록지 및 사체 검안서에는 원고가 1일전 음주하였으며, 사망 당일 누운 자리에서 땀을 많이 흘린 흔적이 발견된 사실, 망인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유족인 원고, 직장 동료인 소외2 등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내사종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망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의 또 다른 증상인 구토의 흔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다소간의 야근 등으로 어느 정도 피로하였고, 2009. 2. 경 (구) ○○○○○에 설치한 사출기 철거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영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구) ○○○○○에 설치한 사출기 철거문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 하는 2009. 1. 4.부터 4. 30.까지 망인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무장하고 최종 퇴근한 일자 및 시각은 2. 13. 20:03, 같은 달 20. 22:30, 3. 18. 22:27, 같은 달 19. 23:19로서, 모두 4회에 불과한 점, 망인과 함께 영업업무를 담당한 소외5은 200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2년 10개월의 경력을 보유한 경력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겪거나 고민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지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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