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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717,1심-대법원,2011두264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6.경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망인은 위 회사가 실시하는 2박 3일의 RPM 양성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른 보험설계사 8명과 함께 2008. 11. 5. 08:30경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공항에 내린 후 수원시에 있는 ○○○○ 연수원으로 이동하였다.다. 그런데 망인은 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같은 날 17:05경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수원시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 망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1. 19:0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은 '기흉1)', 중간 선행사인은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마. 위 병원의 담당 의사는, 망인의 경우 과거 앓았던 결핵으로 좌측 폐가 이미 상실된 상태였는데 우측 폐에 발생한 기흉으로 호흡부전이 생기고, 기흉이 심해져 종격동전위로 인한 심장 내 혈류 순환이 안 되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되자,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되살렸으나, 허혈성 뇌질환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한 것 이라는 소견을 내고 있다.바.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사.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9. 7. 20.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2009. 9.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의 일환인 교육을 받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가 기압의 차이 등으로 폐기포가 파열되어 기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기흉 및 그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2) 갑 6,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비록 결핵에 의하여 좌측 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해 온 점, ②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갑 9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5. 12. 2.경 1회 정형외과 진료, 2006. 3.경 2회 치과 진료, 2006. 8.경부터 2008. 7.경까지 약 10회가량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은 적 이 없는 점, ③ 위 병원 담당 의사는, 망인의 경우 결핵으로 좌측 폐가 손상된 상태였으므로 우측 폐에 기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기압 변화로 위와 같이 망인의 우측 폐에 있던 폐기포가 파열되어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또한 위 담당의사는, 망인과 같이 한쪽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기능을 하는 폐에 기흉이 발생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바로 나타나 병원으로 오게 되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비행기 탑승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갑자기 기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비행기 탑승으로 인한 기압 변화가 망인에게 기흉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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