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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61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2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5.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8. 11. 2.경 주식회사 ○○○○○○에 경력직 지점장으로 입사한 후 2008. 2. 28.경부터 인천에 있는 위 은행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9. 20.(토) 오전 몸이 좋지 않아 미리 약속되어 있던 위 은행 본부장들과의 골프 약속을 취소한 후 09:20경 집 거실에서 팔다리를 꼬고 엎드려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인천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심장질환"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접사인과 중간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3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위 은행 ○○지점으로 발령받기 전부터 낮은 근무평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영업실적이 최하위인 위 지점으로 발령받게 되었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근 이후 시간까지 활용하여 새로운 거래선 관리, 영업실적 향상, 거래업체 부도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오다가, 2008. 7.경부터 위 지점의 주식회사 ○○○○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위 회사의 부도설이 나돌아 채권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위 회사가 2008. 9. 2. 최종 부도 처리되기에 이르고 재해 당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 증가된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2. 11. 2.경 위 은행에 입사한 이래 여러 지점의 지점을 거쳐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크게는 지점업무의 통할, 직원의 지휘·감독, 거래처 신규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 부문 지원 활동, 오퍼레이션 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인 평일 08:30경부터 18:30경까지 위 지점의 담당 업무별 실적 및 진행상황 체크, 거래처 방문 및 내점 고객 응대, 서류 결재, 영업점장 내부통제 점검표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그 외에도 망인은 거래유치 섭외, 투자상품 섭외, 수신 섭외, 영업상황 점검, 여신 사후관리, 하반기 요구불이나 투자 상품에 관한 캠페인 관련 섭외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3.에 29개 업체, 2008. 4.에 11개 업체, 2008. 5.에 7개 업체, 2008. 6.에 5개 업체, 2008. 7.에 11개 업체, 2008. 8.에 9개 업체, 2008. 9.에 9개 업체를 각 방문하였다.(다) 또한 망인은 퇴근 후에도 수신 유치 등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2008. 6.에 2회, 2008. 7.에 2회, 2008. 8.에 4회, 2008. 9.에 1회에 걸친 접대모임과 월 1회 골프모임을 가져왔다.(라) 그런데 2008. 7. 이후 위 지점의 기업여신 거래처인 주식회사 ○○○○가 당좌수표 결제 위기가 있은 후 2008. 9. 2. 최종 부도 처리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하여 망인은 9회에 걸쳐 위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점검, 담보 확보 등 사후관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위 지점의 기업여신 부실규모는 2007년 말에 비하여 부실업체 수는 같은데 연체 금액이나 비율에 있어서 증가하였지만 발령 후 약 6개월 만에 망인은 위 지점의 영업실적을 위 은행의 최하위인 17위에서 11위로 상승시켰다.(바) 망인이 2008. 9. 20. 사망하기 1주일 전에 수행한 업무는 마케팅 지원, 내부 통제 업무, 캠페인 관련 섭외를 위한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 8. 3. 종합검진결과 고지혈증, 순환기 내과 진료를 요하는 심방세동 등의 소견이 있어 2007. 8. 13.부터 2007. 10. 29·까지 심방세동 증상에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또한 2008. 8. 1. 종합검진결과 조기 심실수축, 고지혈증 주의 등의 소견이 있어 2008. 9. 11. 조기 심방수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심장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다.(다) 망인이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다가 사망 4, 5개월 전부터 하루 4, 5개비 정도 피워왔고 사망 무렵 주위 사람들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해 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은 2007. 8. 이후 심장 이상소견이 있다고 보이고, 점차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생각된다. 시체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② 자문의 2.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나 망인이 발병 당시 과중한 업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① 조기심실수축은 심장의 정상적인 자극전도계를 벗어난 곳에서 비정상적인 신호를 만들어 불규칙한 심실수축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심부전과 같은 질병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8. 8. 1. 조기심실수축, 고지혈증, 위염, 지방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심방세동 증상은 자연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망인이 사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심박세동 및 조기심실수축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경우와 같이 급사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③ 망인이 사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심박세동 및 조기심실수축의 기존 증상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러한 원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설명하기에 어려우며 협심증 등 제3의 요인이 중간에 매개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가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인천○○○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불상이고 선행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망인이 사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심박세동 및 조기심실수축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경우와 같이 급사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도 실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접사인이 심장질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가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기본적·통상적인 업무에 속하고 근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도 없었으며 그 시간이나 내용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지점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시간이나 양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주식회사 ○○○○의 부도에 따른 위 지점의 손실 등의 문제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노심초사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동료의 진술 증거 외에 특별히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 지점의 영업실적이 상당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3세의 남자이고, 2007. 8. 3. 종합검진결과 고지혈증, 순환기 내과 진료를 요하는 심방세동 등의 소견이 있어 2007. 8. 13.부터 2007. 10. 29.까지 심방세동 증상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8. 8. 1. 종합검진결과 조기 심실수축, 고지혈증 주의 등의 소견이 있어 2008. 9. 11. 조기 심방수축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들이 망인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돌연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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