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8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3. 결론' 이전 부분(2쪽 2째 줄부터 12쪽 9째 줄까지)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서 6쪽 3째 줄부터 7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 정형외과의원)- ○○○○○○○○병원 산업의학과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가 앓고 있는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며, 반복 작업 및 지속적인 하중이 견관절에 작용하여 위 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나) ○○병원 소견서-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이학적 검사, 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소견상 위 병으로 진단되였으며, 약 6주일 이상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다) ○○ 의료재단 ○○ ○○병원 소견서-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상지부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음. 도수 및 이학적 검사상 위 병으로 진단. 현재 견관절부 압통 및 운동 제한과 주관절부 저림 증세가 지속되는 상태이며, 이는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 굴곡과 거상 주관절 신전 및 굴곡을 무리하여 동작하는 것을 반복한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수술적 치료도 필요함(라) ○○대학교 ○병원 소견서- 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19년 넘게 식당일을 하여 상지에 무리한 환경에 있었다는 작업 평가 소견, 이학적 검사와 충돌 검사(Impingment Test) 결과 충돌 증후군 소견을 보임. 주관절에 대하여는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이 동반된 상태로 내상과염 증상이 더 심한 상태임. 주방일로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 우선 운동치료 요법 등 보존적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함 】나. 9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노동조합 ○○○○○ 지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추가한다.다. 11쪽 아래에서 5째 줄 ⑦항부터 12쪽 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진료기록 감정의는 반복적인 작업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2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나, 위 감정의 스스로도 우측 견관절 극상근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관절 내상과염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팔의 반복적 사용에 관하여 작업 수행과 일상 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을 2:8로 평가한 것 또한 원고가 약 20년 간 주야 1주일 맞교대 형태로 식당 직원으로 일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행한 작업 내용이 특별히 위와 같은 상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본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또한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원고가 식당에서 20년 간 반복적으로 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순 손상에 관하여는, ○○병원, ○○ 의료재단 ○○○○○병원, ○○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각 소견서 병명란에 위 상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위 상병에 관하여는 퇴행성 변화 이외 다른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가 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우측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관절순 손상에 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관한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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