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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2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7.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의 도장3부 중도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1.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8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5. 28.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을 수행해온 것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5.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취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별다른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공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을 수행해온 것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형태가) 원고는 주간 근무시 08:30 ~ 19:30까지, 야간 근무시 20:30 ~ 다음날 07:3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같은 근무형태는 격주로 바뀌었고, 자동차 생산라인(1일 주간 565분, 야간 555분 가동, 1일 생산 대수는 한 조당 500 ~ 550대 정도)에서 작업할 때 차량 1대당 작업시간은 약 1분 정도이다.나) 원고가 근무하는 중도만의 주요공정 및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비장 : 전착 표면을 센딩한 Body(자동차 몸체를 의미한다)의 Hood 내부, Door 내부 및 Trunk 내부를 Air Gun으로 Air Blow 작업을 하는 공정으로, 라인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Hood 내부에 대한 Air Blow 작업을 위해서, 양쪽에서 근무자가 한손으로는 Hood를 열고 다른 손으로는 Air Gun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근무자의 허리가 기울고 비뚤어진 상태에서 작업하게 된다. 작업 후 Hood를 내릴 때에도 힘을 주어 받쳐주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야 한다. 이 작업은 2000년 초에 폐지되어 그 후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1스테이지 : spray Gun으로 Door 내부에 대한 도색작업을 하는 공정으로, Door 하단부를 도색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90도 숙여야 하고, Door 내부 안쪽을 도색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근무자의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비틀어진 상태에서 작업하게 된다. 이 같은 공정은 2011. 5.경에 폐지되었다.○ 2스테이지(확인존) : 자동기존과 로봇존을 거친 Body의 Hood와 Trunk 내부에 도색이 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으로,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으므로 치구를 이용하여 Hood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연장 : Hood와 Trunk 트렁크에 대한 치구 탈착 작업과 사포를 이용한 먼지, 이물질, 크레타링, 핀홀, 흐름 불량 등을 수정하는 공정으로, Hood와 Trunk 트렁크의 치구를 탈착하기 위해서는 Hood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2) 원고의 병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부속의원에서 2002. 9.경부터 Body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2008. 5. 28.자 ○○대학교 ○○○○병원의 요양연기신청서 및 진료소견서원고가 상병부 통증과 하지통으로 인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바, 통증 유발검사시 요추 제4-5번과 요추제5번-천추1번간에서 양성소견을 보였다.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기존 질환과의 관여도는 80% 정도이다.(2) 2008. 9. 1.자 ○○대학교 ○○○○병원 추가진단서제5번 요추추간판, 경추염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08. 5. 20. 디스크 조영술을 시행한바, 통증 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였다.(3) 2008. 11. 28.자 ○○대학교 ○○○○병원 후유장애진단서① 병명 :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내장증, 제4-5요추간-1천추간 추간판탈출증②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염좌 진단 하에 보존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2008. 2. 2. 외부 MRI상 요추4-5번-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며, 보존치료 중이던 2008. 5. 20. 요추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섬유륜 파열소견을 보였고, 2008. 11. 25. 외부 근전도 검사상(○○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우측 하부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였다.나) 피고 자문의들(1) ○○○○지사 자문의① MRI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하다.② 의무기록지, x-ray, 추간판 조영술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하다.(2) 공단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제5요추 협부 결손,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개인의 기존질환인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2008. 2. 2.자 ○○○○방사선과의 요추 MRI 소견은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2008. 3. 26.자 ○○○병원의 판독결과는 제4-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과 제5요추 척추후궁협부결손, 제5요추-1천추간 후관절비후, 디스크, 미만성 팽윤, 경도의 5요추-1천추간 척추제 전이증이 보인다는 소견이다.② 2008. 5. 20.자 요추 X선상 골극 및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제5요추, 후궁협부결손을 양측에서 볼 수 있고, 2008. 10. 2.자 요추 Ⅹ선상 위와 같은 소견과 제5요추-1천추간 Grade I의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을 보이며, 2009. 3. 3.자 요추 MRI상 제 4-5요추간 척추간판탈출증, 골극의 소견을, 제5요추-1천추간에서는 척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음영감소, 추간공협착증, 황색인대 및 후관절비후의 퇴행성 소견을, 제5요추 후궁 협부결손과 Grade I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인다.③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경우 원고에게 척추분리증이 확인되는데,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협부의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는 이로 인해 척추전방전 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④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의 성분인 점액 다당류 겔과 수분의 함량이 스스로 느낄수 없는 작은 외상이 반복된다든가 퇴행성 변화로 변성을 일으키고 탄력성이 상실되어, 하중이 가해지면 굳어진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탈출하면서 나타난다. 이로 인한 증상의 악화는 반복적인 외상, 퇴행성 변화, 불완전한 자세, 운동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⑤ 이 사건 사고로 섬유륜이 파열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고, 2008. 3. 26. ○○○병원 판독상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이 보인다고 판독되어 있듯이, 이는 기왕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나, 기존의 기왕증이 외상에 의해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의 기여도는 약 20% 정도로 추측된다.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므로, 사고 전에는 업무가 증상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추정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허리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주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더구나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도장3부 중도반의 준비장 작업은 2000년경에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수행되지 않고 있는 점(그 폐지 사유가 근무자들의 허리 등에 대한 상병 유발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③ 의학적으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척추분리증이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에, 원고가 수행해온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의 악화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기왕증에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 기여도는 매우 낮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 해온 업무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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