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44,1심-대법원,2011두9003,3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 나. (1). (라)항(3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4쪽 아래에서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마) 이 사건 주유소 2008년 월 판매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판매월2008.12008.22008.32008.42008.52008.62008.72008.82008.92008.102008.11판매량2,2951,7182,0492,0162,3382,0722,1772,0521,9592,2322,115(판매량 단위: 드럼)」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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