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6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51,1심-대법원,2011두156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유일한"을 삭제한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가. 망인이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용택시에 관한 계약인 1인 1차제 운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근무 형태였다.나. 1인 1차제 운행은 택시회사로서는 차를 줄이고 가급적 운행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경영 목적에 부합하고, 택시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사납금과 연료비 등이 늘어나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에 비해서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 속성에 비추어 택시근로자들로 하여금 무리한 업무를 하게끔 유인할 개연성이 크다.다. 더군다나 망인과 같은 여성이 위와 같은 1인 1차제 운행을 하면서 ○○○○공항에서 주로 택시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공항에서 영업하는 여성택시기사들의 수, 공항에 마련된 대기실 등 편의시설의 규모나 이용 형태, 소위 공항택시의 순번대기표를 이용한 영업 형태와 방식, 평균 대기시간, 외출허가시간, 서울과 ○○○○공항 간의 거리, 1일 사납금의 액수 등을 감안해 보면 망인으로서는 1인 1차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공항 장기주차장 등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 주식회사가 제출한 망인의 택시운행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 3일 간의 영업시간, 운행거리, 운송수입금이 그 이전 한 달간의 평균 차량운행내역에 비해 약 25%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5호증, 기록 제235쪽 참조), 결국 망인은 근무 중인 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4. 결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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