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6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66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당뇨병' 을 '결핵'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는 1983. 9.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산재요양승인 후 치료하던 중으로 이와 연관되어 폐동맥 고혈압이 야기되어 폐실질 음영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7년 진단된 간경화도 폐동맥 고혈압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폐실질 음영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각각의 질병은 여러 병리기전을 통하여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는 바 두 질환 모두 만성적으로 망인의 폐실질 음영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환 기간에 따라 진폐증이 폐고혈압에 더욱 장기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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