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78,1심-대법원,2012두3453,3심【주문】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나.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8., 2008. 2. 1., 2008. 9. 25.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2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의 ○○○○ 로타가공과에서 대형선반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미끄러져 약 30cm 아래 워크베드로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왼쪽 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당하였고,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제5 요추-1천추 추간판 팽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신청을 하고, 2005. 8. 9.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 중 추간판 팽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위 요양신청 당시 치료예상기간은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입원 61일,통원 19일)이었는데,요양승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5. 11. 30.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다. 1) 원고는 200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각 추간판탈출, 제2-3, 제3-4, 제4-5 각 경추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2)피고는 2006. 12. 8. 원고에게, 경추부 다발성 팽윤은 인지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없고, 요추 부분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6. 12. 8.자 처분)을 하였다.라.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 경추부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다.2)가)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은 인정되나 위각 추가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에 경추부신경병증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경추부신경병증이 인지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부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8. 9. 26.자 처분'이라 하고, 이 처분과 위 2006. 12. 8.자, 2008. 2. 1.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8호증,16호증, 17호증, 을 1호증 내지 4호증, 11호증,17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하던 대형수직선반 작업은 무게가 무거운 자재를 선반 위에 고정시킨 후 가공하는 작업인데, 약 10~20kg 정도의 지그를 이용하여 조이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2002. 9.경 원자로부품인 인넷노즐을 가공하던 중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어깨, 허리 등 부위가 기계의 커버 부위에 부딪쳐 회사 내 의무실 뒤로 넘어지면서 약 3~4m 정도 밀려갈 정도로 목, 허리, 어깨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다.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피고의 요구에 따른 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들이 진당되었는바, 위 추가상병들은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고, 여기에 위 두 건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위 추가상병들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88. 3. 8.경 ○○○○○에 선반공으로 입사하여 2004. 12.경까지는 ○○○○ 1과에서 최대 50t,직경 3,500mm, 높이 3,300mm까지 가공할 수 있는 대형수직 선반을 이용하여 발전소에 들어가는 대형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는 ○○○○ 로타가공과에서 최대 250t, 직경 3,200mm의 자재를 1,800mm까지 가공할 수 있는 대형 선반을 이용하여 대형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각각 담당 하였다.위 각 작업은 각종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할 다음, 제품치수 등을 측정하면서 위 자재를 깎아 가공하는 것인데, 위 자재를 선반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대형 나사를 다소 부담이 간다.나) 원고는 주야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에는 08:00부터 17:00경까지, 야간에는 19:00부터 04:00까지 각 근무하였다.2) 2002. 9. 12.자 사고 내용등원고는 2002. 9. 12. 작업을 하다 넘어져 기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원고는 당시에 1m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아래 ○○○ 한의원, ○○한의원의 각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넘어져 기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무렵 창원 소재 ○○○ 한의원에서 2002. 9. 14부터 2002.12. 27.까지 15회에 걸쳐 허리 부분 치료를, ○○한의원에서 2002. 9. 23., 2002. 10. 12., 2002. 10. 14. 허리 부분 침 치료를, 회사 내 의무실에서 2002. 9. 13.부터 2003. 1. 3.까지 29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각각 받았다.당시 ○○○ 한의원 작성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뼈 부분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각 추간판탈출 및 제2-3, 제3-4,제4-5 각 경추 추간판탈출 부분(1)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요양신청을 할 때 치료예상기간은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입원 61일, 통원 19일)로 하였다가 요양승인 후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의료원 ○○○○○○병원에 특별진찰을 받으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5. 9. 21.부터 위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2005. 9. 21.자 경추부 MRI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고, 요추부 MRI 검사결과 분명하지 않으나 제3-4, 제4-5 각 요추 추간판의 변형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그리고 당시 작성된 위 병원 소속의사 소외1의 특진소견서에는 원고가 양측 상지 등의 감각이상, 통증, 운동저하를 호소하고, MRI 검사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제2-3, 제3-4, 제4-5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호소증상과 위 병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방법이 적합하고, 이를 위하여 재활의학과 치료를 추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 ○○○○○○병원에서의 특별진찰(2006. 10. 25.자 회신)2005. 4. 29.자 2005. 9. 21.자(○○○○○○병원 시행), 2006. 9. 22.자 각 요추부 MRI검사결과 특이소견 없다.2005. 5. 9.자, 2005. 9. 21.자(○○○○○○병원 시행), 2006. 9. 22.자 각 경추부 MRI 검사결과 제2-3, 제3-4 경추 국소성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인지되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엉덩방아를 찧어 위 각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수술 요법은 필요하지 않고, 3개월 정도의 보존적 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 각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악화가능성은 있다.(3)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기록 411쪽)위 각 MRI 검사결과 제4-5, 제5-6 각 경추 추간판팽윤,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각 추간판팽윤이 의심되고,각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외상과 연관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4)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378쪽)○○○○○병원이 2008. 11. 17. ○○○○○○병원 시행의 2005. 9. 21.자 MRI검사결과를 판독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증상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은 전도검사와 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는 원고의 증상을 설명할 만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5)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가 2005. 4.경 ○○○○병원에서 요부와 경부 각 동통을 호소하여 요부와 경부 각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각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팽윤과 요추부 염좌로 진단하였다. 추간판팽윤은 추간판 변성의 일환으로 탈출 전의 단계이고, 팽윤 상태가 악화되면 탈출로 진행한다. 추간판 팽윤의 원인은 복합적이다.나) 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이상근증후군 부분(1)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기록 378쪽, 599쪽)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증상을 외상후 통증증후군,근근막통 증증후군,어깨 충돌증후군,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외상후 통증증후군의 경우 경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섬유근육통, 근근막통증증후군이 경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근증후군은 이상근에 생긴 긴장 등으로 인하여 좌골신경이 압박받아 좌골신경의 분포영역인 둔부와 하지에 통증,저림, 당김, 이상감각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척수신경의 압박 및 자극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경근병증과 구별되고, 이상근중후군과 요추 5번신경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육통이 흉추 5-6번 레벨의 황색 인대의 골화로 인하여 유발 된것으로 보기 어렵다(그 외 위 위 각 상병의 진단, 증산, 원인에 관하여는 아래 당심 법원의 ○○○○○○○병원 산업의학과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와 유사함.)(2) 당심 법원의 ○○○○○○○병원 산업의학과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외상후 통증증후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외상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내리는 진단이다. 그 발생원인이 정확히 특정되어 알려진 바 없으나, 외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근근막통증증후군이란 일반적으로 근윤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의 특정한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되어 인근 신체부위로 뻗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증질환으로 대개 잘못된 자세나 사고 등에 의한 근 또는 근막 구조물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반복적 혹은 지속적인 근육의 과부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근증후군이란 이상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비대해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해 엉덩이의 뒤쪽과 다리부위에 통증, 저림,땡김, 이상감각 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허리 아래부위 또는 엉덩이의 직접적인 외상이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근육이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으로 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원고가 호소하는 문제들과 2002. 9. 12.자 사고,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위 사고들 이후 급성으로 각종 근골격계 질환들이 확인되었고, 그 문제들이 완치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위 사고들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병 발생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재해를 입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재해의 통증으로 인하여 사지의 움직임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근근막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3)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검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기록 412쪽, 582쪽)2002. 9. 12.자 사고 이 사건 사고와 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호소하는 양측 어깨, 팔 부위 통증·저림, 당김 등의 지속적 증상과 하지 방사통, 양측 하퇴부 마비증상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다) 경추부신경근병증 부분(1) ○○○○○병원의 특별진찰(기록 313쪽)원고는 양손과 양 하지의 근력저하, 우측 상완부와 수부, 좌측 어깨, 양측 장딴지 등 신체 여러 부위의 근력 저하와 통증 및 뻣뻣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바빈스키 징후나 건반사의 소실 등 객관적인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경추부신경근병 증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2) 제 1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 회결과(기록 412쪽’ 582쪽)경추부신경근병증은 경추 신경근의 이상에 의하여 해당 신경의 분포영역에 통증, 감각이상, 근력약화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원인은 추간판탈출증, 외상, 종양 등이 있는데,진료기록상 확진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6호증, 8호증, 19호증, 21호증, 26호증 내지 30호증, 을 1호증 내지 2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한의원, ○○○○병원장, ○○○○병원장, ○○○○○○○병원 산업의학과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2006. 12. 8.자 처분, 이 사건 2008. 9. 26.자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해당 경추와 요추 각 추간판탈출증, 경추부신경근병증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각 의료기관들의 진단 내용은 결국 위 각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증상을 나타내기에는 매우 미약한 정도라 여겨지고, 원고에게 위 각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게 있다는 진단결과가 없는 점, ② 원고에게 경추부신경근병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검사결과가 없는 점, ③ 설령 위 각 추간판탈출증이 있다 하더라도(추간판팽윤이 있음)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근골격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간다는 것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입은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위 각 추간판탈출이나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위 각 상병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위 상병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 ○○○○○병원의 일부 진단결과 역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주안을 두어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호소증상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분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2002. 9. 12.자 사고로 허리, 목 부분 부상을 입었다는 등만으로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였거나 기존질환인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과 관련한 외상후 통증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이상근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엉덩이, 어깨 부분을 다쳤고, 위 각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가 다친 부분에 대한 것인 점, ②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특히 어깨, 팔 부분의 근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 점, ③ 이사건 사고와 위 각 상병 진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긴 하지만, 위 사고 후 사지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작업 외에 달리 위 각 상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고나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한 근육통 등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저1심 판결 중 이 사건 2008. 2. 1.자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 2. 1.자 처분을 취소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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