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35,1심-대법원,2012두124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철차생산기술팀 기술지도사반 설비지원파트 조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6. 21. 07:30경 원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주저앉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우너고가 2007년 10월경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8년경부터는 경의선 3호선 및 미국 SEPTA, SCRRA, 인도 RS3, 이란 프로젝트 등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잦은 해외출장 및 국내출장을 해야 했으며, 설비기술지원 치공구(어떤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파트 조장의 책임도 증가하여 2008. 6. 3.경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 '프로젝트의 대조립 지그(JIG, 치공구와 유사한 개념임), 대조립 후의 공정인 회전지그의 납품지연과 설치지연'이 계속되었으며 하도급업체 등과 업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등 부가적인 업무도 많아 조기 출근과 늦은 퇴근이 연속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84. 8. 27.경 ○○○○ 주식회사 창원공장에 입사한 이후 철차생산기술팀 기술지도사반 소속 용접사로서 치공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4. 4. 1.부터 위 기술지도사반 설비기술지원파트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5명으로 구성된 조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리, 지도 점검, 각종 치공구 설치지원 및 검수업무, 치공구 설치 관련 협력업체와 하는 업무협의, 생산 시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 해결, 현장협의 및 지그설치 확인 등이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간은 17:40부터 20:40까지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기 전 2008. 6. 1.부터 이 사건 상병일전일까지 20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구분\일12345678910근무시간휴일118출장118(특근)휴일휴일1111한편, 원고의 2008년도 연장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일11121314151617181920근무시간811118(특근)휴일11출장118한편 원고의 2008년도 연장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2008. 1.2008. 2.2008. 3.2008. 4.2008. 5.2008. 6.연장근무시간31시간41시간12시간-33시간24시간※ 2008. 3. 14.부터 2008. 4. 14.까지는 이란 해외출장, 2008. 6.은 20일까지 근무(다) ○○○○ 주식회사 창원공장의 2006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지그 제작 및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440건(월평균 36건), 2007년 514건(월평균 43건), 2008년 3월까지 69건(월평균 23건)이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건강검진 결과 및 혈압측정 결과구분\검진시기혈압(mmHg)(최고/최저)총콜레스테롤(mg/dL)소견2003년도135/79279 2004년도120/75230 2005. 11. 30133/91268고혈압주의, 고지혈관리, 심전도검사상 좌심실비대2006. 12. 18127/71222정상2007. 12. 20.122/77247콜레스테롤관리기준치130/90 이하230 이하 (나) 원고가 평소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7일 가량 전인 2008. 6. 3.부터 심한 두통이 생겼는데 두 차례 약국에서 판매하는 두통약을 복용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병원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CT 판독 소견상 출혈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22에서 279사이의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이는데, 위 자료만을 가지고 고콜레스테롤과 뇌졸중의 연관성 유무를 판단하기는 힘들다.원고는 120~135정도의 수축기 혈압, 71~91 정도의 이완기 혈압을 보이는데, 혈압은 큰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한 번의 심전도 소견상 좌심실 비대를 보이고 그 다음 2번의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면 이 또한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병원 뇌졸중센터갑작스럽게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고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MRI 판독결과 좌측 중대뇌동맥경색 부위에 내출혈이 동반되어 있고, 갑작스런 발병이 뇌경색의 특징 중 하나이며 심전도 검사상 죄삼실비대만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MRI 확인결과 뇌경색 인정되나 출혈성 뇌경색의 소견은 자명하지 않고, 뇌경색의 발병에 업무력이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 제1심 필름감정의(○○○○○병원장)CT상 관찰되는 소견은 좌측 대뇌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출혈성 병변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뇌경색은 혈관내강이 혈전에 의하여 폐색이 되거나(죽상경화증이라는 혈관 자체의 병변이 원인), 심장이나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혈류를 타고 움직이다가 혈관내경이 물질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부위에 걸려 혈관의 폐색을 일으키거나, 심근경색, 저혈압 등으로 인한 전신적 관류압의 저하에 의하여 발생한다.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음주,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등이 있다.원고는 발병당시 만 41세로 연령상으로는 뇌경색의 고위험군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은 건강진단검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고혈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혈압과 뇌경색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지혈증은 건강진단검사에서 정상범위인 230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고지혈증은 기존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고지혈증의 지속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다.심전도 검사에서 나타나는 좌심실 비대 자체가 뇌경색증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좌심실 비대가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므로, 2005년도에 나타나는 좌심실 비대는 2005년도에 확인되는 경도의 고혈압(133/91)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검사에서는 고혈압도 없고 좌심실 비대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2005년도에 관찰되는 좌심실 비대가 2008년도에 발생한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뇌경색은 뇌졸중의 하나로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어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8. 6. 3.부터 겪은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뇌경색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난 2008. 6. 21.이 뇌경색의 발병일이다.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발병 원인에 대한 검토결과,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산업의학과)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은 고지혈증이다. 원고의 출혈성 뇌경색과 두통은 상관이 없다.원고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6월 근무에서 주 5일 근무(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출장을 제외(출장은 근무시간이 애매하기 때문)하고 원고가 근무하여야 할 날짜(휴일 제외)는 6월 2. 3. 5. 9. 10. 11. 12. 13. 16. 19. 20.으로 총 11일이고 8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88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 출장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128시간으로 평균 11.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휴일 6일 중 2일은 특근을 하였다.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결코 적지 않았고 엄격한 기준에서 30%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근무환경이 6월 이전에도 지속되었다면 적어도 근무시간은 장기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1994. 4. 1.부터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14년간 기술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반 조장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충분한 경험과 경력이 생겼으므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조장으로 있는 해당 파트에는 직속 상급자인 기술지도사 반장과 관리직 상사들이 있었으므로,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2008년 6월의 20일간의 근무상황을 보면, 휴일 4일, 출장 3일, 8시간 근무일 5일, 11시간 근무일 8일, 총 근무시간 128시간으로서 주 5일(주 40시간) 기준 법정 근로시간인 88시간보다 30% 이상 연장근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약 1년간의 원고 근무상황을 보면, 원고는 수시로 평일 연장근로와 주말특별근로를 제공하면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었고, 이러한 근무시간은 원고나 다른 기술지도사들의 통상적인 업무량으로 보이며, 그 근무시간이 2008년도에 들어서,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달인 2008년 6월에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8년도 지그 제작 및 설치현황도 그 이전의 지그 제작 및 설치현황에 비하여 업무량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원고가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⑤ 원고가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⑥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고지혈증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7. 12. 20. 원고의 총콜레스테롤은 247mg/dL로서 여전히 고지혈증 상태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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