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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186,1심-대법원,2010두223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9. 23.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9. 2. 3. "2008. 9. 3. 20:00경 승강기에 염료가 용해된 물이 담긴 20kg 가량의 양동이를 싣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업무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 2008. 9. 3.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삐끗한 후에도 약 5회 정도 반복하여 허리를 삐끗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83.경부터 ○○산업 등 섬유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4.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압 염색기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3대의 염색기계를 담당하였는데, 작업지시에 따라 이동대차에 염색 전 원단을 싣고 이동하여 염색기계 내에 염색 전 원단을 투입한 후, 분말 염료로 염색할 경우(액체 염료의 경우 조액장치에 의하여 자동 주입됨)에는 염료실에서 용해한 염료를 받아다가 염색기계에 넣고 염색기계를 작동하여 염색을 마친 다음, 염색된 원단을 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분말 염료의 경우 염료실에서 염료량에 따라 염료를 적당히 물과 용해하여 20kg 용량의 양동이에 통상 약 12~14kg 정도로 담아서 운반하는데, 2층 염료실에서 승강기를 이용하여 위 양동이를 1층까지 내린 다음 해당 염색기계까지 위 양동이를 직접 들고 가거나 위 양동이를 이동대차에 실어 운반하였고, 원고의 경우 통상 1일 10회 정도 위 양동이를 운반하였으며, 염료실부터 해당 염색기계까지의 거리는 25m 정도였다.라) 원고는 2008. 9. 3.이나 그 후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9. 23.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9. 26.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받았다.마) ○○○○○병원의 2009. 2. 3.자 초진소견서(갑 제3호증)에는 재해일자가 '2008. 9. 3'이라고, 재해경위가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8. 9. 23.자 응급초진기록(갑 제7호증의 2)에는 '2주 전부터 요통, 좌측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응급실 경유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말을 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2008. 9. 26.자 수술기록(갑 제7호증의 3)에는 '2008. 9. 23. 세수하다가 유발된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어 응급실 경유 입원 및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는 2000. 1.부터 2008. 8.까지 사이에 요추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원고의 의무기록상 병원에서 원고는 2008. 9. 4. 및 같은 달 6. 상기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달 8. 및 같은 달 11. 기관지염으로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주된 치료는 내과적 질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는 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달 23. 출근 차 세수하려고 구부리면서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8. 9. 23.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이 있으며, 좌측으로 심하게 파열된 양상이 관찰된다. 상기 종합 검토결과 파열된 수핵탈출증은 급성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바,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MRI 필름과 치료경과를 검토한바, 2008. 9. 23. 촬영한 MRI에서 발견되어 3일만에 수술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2008. 9. 23. 구부리다가 추간판탈출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어 재해원인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병원장(제1심 진료기록감정의)(1) 진료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병명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며, 이외에 제5-1천추간 추간판들출도 포함하고 있다. 2008. 9. 23. 내원하기 2주 전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 있었다고 하고, 수술은 제4-5 요추간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병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그 시기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발병원인을 고찰해 보면,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추간판의 변성이 서서히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요추에서 제4-5 추간판은 가장 운동량이 많은 부분으로서, 퇴행성 변화량이 다른 부분보다도 우선하여 연령의 증가와 함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타부위보다 더욱 진행이 빠른 상태가 된다.(3) 원고의 경우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미 요통은 내원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추간판의 탈출은 이미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심한 증상의 발현이 어떤 계기나 동작에 의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한다.(4) 허리를 사용하여 20kg 무게를 다루는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의 진행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증상 발현에 기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작업방식에 의한 증상 발현에 대한 기여도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 작업량에다 작업경력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작업경력이 10년 미만일 경우 20%, 10년 이상일 경우 30%, 20년 이상일 경우 40%로 추정된다.(5) 허리를 사용하여 20kg 무게를 다루는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생리적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는 50%, 작업방식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작업경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9,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서면에 의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 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9. 9. 23.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9. 26. 추간판 제거수술을 시행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3.경 부터 섬유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동종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5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미 해당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직접 물에 용해된 분말 염료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일 10회 정도 약 12~14kg의 무게인 양동이를 25m 거리인 염료실부터 해당 염색기계까지 운반하는 작업이 과도하게 무리한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역시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하게 무리한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도 의심스러운 점, ④ 소외 회사의 염색과장으로 근무하는 소외1은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반면, 소외1이 증언 전에 작성한 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아닌 2008. 9. 18. 야간근무 중 원고로부터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소외1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8. 9.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8. 9. 23. 요통과 좌측 방사통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일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자문의 들은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양상으로 증상이 나타났고, 심한 증상의 발현이 어떤 계기나 동작에 의해 나타났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⑧ ○○대학교 ○○병원장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생리적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기여도가 50%이고, 작업방식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대한 기여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허리를 사용하여 20kg 무게를 다루는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 ⑨ ○○○○○병원의 2008. 9. 23.자 응급초진기록에는 원고가 2주 전부터 요통 및 좌측 방사통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 내지 과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추단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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