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85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4.부터 같은 해 8. 10.까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천시 ○○○○○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수로 일하면서 유로폼의 형틀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에게, "2009. 7. 13.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커팅기로 유로폼 상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유로폼의 쇳가루가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그 후, 조사 과정에서 위 사고 일시를 2009. 7. 4.로 정정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진균공막각막염(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일 전에도 동일 부위에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0. 1. 12.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9. 7. 4.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는데, 7월의 근무일자는 4, 10, 11, 13, 17, 18, 20, 22, 23, 27, 28, 30일이었고, 원고는 같은 해 8. 10. 이후 위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5. ○○○○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2) 원고는 최초 요양 신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시를 2009. 7. 13. 16:00경으로 주장하였다가, 피고의 실무담당자와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위 일시를 변경하여 "2009. 7. 4.부터 작업하면서 눈에 조금씩 이물질이 들어갔고, 참고 일하다가 같은 달 9. 최초로 병원에 갔으며, 같은 달 13. 유로폼 절단 작업 중에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정수기 물로 씻고 다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일지상 2009. 7. 4. 하루만 유로폼 절단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로폼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시로 절단작업을 하였고, 유로폼 절단작업시 쇳가루가 작업자 쪽으로 튀기도 하였지만, 원고를 비롯한 작업인부들은 절단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4) 원고는 2009. 7. 초순경 유로폼 절단작업 후 눈을 씻으면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눈에 쇳가루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였고, 동료 근로자들도 원고가 눈을 물로 씻어 내는 것을 보았으며, 동료 근로자인 소외1도 그 무렵 유로폼 절단작업을 하다가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안과에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5) 원고는 2009. 7. 9. 시력저하를 원인으로 소외2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굴절 검사 및 백내장 점안약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안구 내 염증 소견은 없었으나, 같은 달 14. 위 병원에 안구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안에 결막 이물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고, 같은 달 21. 결막충혈과 안구 내 전방에 염증 소견을 보였다.(6) 원고는 2009. 9. 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09. 7. 20.경 이물 제거술 후 우안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항진균제 투여 및 점안, 항생제 안약 점안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27. ○○○○○병원에서 안와 내용물 제거술(우안)을 시술받았다.(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1년경부터 소외2 안과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① 2001. 12. 4. 익상편(양안) 결막염 진단② 2001. 12. 8. 익상편 제거수술(우안)③ 2001. 12. 29. ~ 2002. 3. 29. : 익상편 제거수술 후 통원치료④ 2006. 9. 16. : 결막염 치료(우안)⑤ 2006. 11. 4. 결막이물제거술(우안)⑥ 2007. 4. 3. ~ 2007. 4. 13. : 각막궤양(우안) 진단 및 치료⑦ 2007. 6. 29. 각막염 치료(우안)⑧ 2008. 4. 2. ~ 5. 1. 각막염 치료(우안)⑨ 2008. 8. 16. ~ 2008. 9. 17. 결막하 출혈 치료(우안)⑩ 2009. 5. 16. 백내장 진단(우안)(8)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소외2 안과의원)- 2009. 7. 14. 적출한 이물질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종류는 명확하지 않다.- 2009. 7. 9. 시력검사를 위해 내원할 당시에는 안구 내 염증 소견이 없었으나, 같은 달 14. 이물 제거술을 시행한 후 같은 달 21. 염증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작업 중 발생한 안구 이물질과 진균 감염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나) 주치의(○○대학교 ○○병원) 안구 이물(우안)로 인하여 진균성 공막염(우안)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다) 주치의(○○○○○병원)2009. 11. 16. 내원 당시 곰팡이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으로 인해 공막이 다 녹은 상태였다(우안). 내원 당시에는 심한 각공막 열상과 염증 및 부종 상태로 초기 상황은 기록에 없다.(라) 자문의 1재해 경위가 불명확해서 사업장에서 다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마) 자문의 22009. 7. 14. 시행한 결막 이물 제거술로는 진균공막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기존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당뇨 및 건강상태(폐렴)가 좋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개인질환에 의해 내인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각막이나 공막의 표피부분 결손시에 진균의 감염으로 발생하고, 각공막 내 이물에 의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감소된 면역이나 면역을 감소시키는 약제의 사용이 진균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막 이물만으로 진균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깊게 박혀서 공막부위까지 들어간 경우에, 그리고 환자의 경막이나 각막상피가 손상되어 없는 경우에 감소된 환자의 면역 상태와 복합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고는 2001년 군날개 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 자리로 여겨지는 곳에 병소를 치료한 기록이 있어 추정할 때, 원고의 진균성 공막염의 주원인은 기존의 병소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병소에서 자연적으로 진균 감염이 발생하기는 힘들어서 주원인은 아니라도 결막의 이물이 진균을 옮기게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진균공막각막염은 일반적으로 먼지, 이물, 혹은 콘택트렌즈나 점안약을 통해 감염이 되는데, 특히 흙에 오염된 이물 등에 의하여 각막이나 노출된 공막에 외상을 받은 후 진균에 직접 감염이 되어 옥외활동이나 직업적으로 외상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잘 발생한다.- 외부 이물질의 침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안과질환이 있는 경우 내인성에 의해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익상편 제거수술 후 공막연화증이 발생하면 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뇨병이나 기존 각막염이 있는 경우 인체 저항력의 감퇴로 병원균에 노출이 되면 발생 가능하다.- 원고는 이전의 안과 및 전신 질환 치료 경력으로 보아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추정되고, 외부 이물질의 침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안과 질환 및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으로 내인성에 의해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균 특히 진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쇳가루가 튀는 재해 및 결막 이물 제거술만으로 '진균 공막각막염(우안)'을 유발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내인성에 의해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균 특히 진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번의 쇳가루가 튀는 재해 및 결막 이물 제거술이 '진균공막각막염(우안)'을 유발한 기여도는 5%로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익상편제거 수술 후 내인성으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균에 노출이 되어 진균공막각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소외2 안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 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안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한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안과 진료 내역과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1년경부터 익상편 제거 수술 등을 하여 각막이나 공막의 표피부분이 일부 결손되었고, 당뇨병, 폐렴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09. 7. 14. 이전 외부에서 원고의 우안으로 들어간 이물에 의하여 진균에 노출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3) 나아가 원고의 우안으로 들어가 이물이 유로폼 절단 작업 중 발생한 쇳가루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09. 7. 4.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인 같은 해 7. 14. 결막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이물 제거 술을 받은 점, ② 유로폼 절단작업시 쇳가루가 작업자 쪽으로 튈 수 있는데도 원고나 다른 작업인부들은 보안경을 쓰지 않은 채 절단작업을 함으로써 작업환경상 유로폼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튀어 원고의 눈에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은- 2009. 7. 초순경 쇳가루로 인하여 원고가 눈을 씻는 것을 목격하였고,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1도 유로폼 절단작업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안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일지상 2009. 7. 6. 이후에는 유로폼 절단작업이 없으나, 유로폼 절단작업은 유로폼의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일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유로폼 절단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요양신청을 하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그 일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로폼 절단작업 중 발생한 쇳가루가 원고의 우안에 들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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