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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4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장시간 버스에 앉아서 근무하는 상황이 기존 질병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탈출증'은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지하철 붕괴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어떤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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