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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26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26,1심-대법원,2011두1460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2. 10:00경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다가 비계발판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운동범위가 우측 발목관절 90도, 좌측 주관절 24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여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의 주치의 (○○○○병원 2009. 4. 16.자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 장해상태 :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및 좌측 주관절 운동 장해-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감소됨- 운동범위 : 우측 발목(족)관절 90도 [배굴 20도(사선으로 표시. 위 소견서에 의하면 운동범위가 정상인 경우에는 사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척굴 40도(사선으로 표시), 대번 15도, 외번 15도], 좌측 팔꿈치관절 240도(신전 -20도, 굴곡 100,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2. 위 주치의 소견 보완 (○○○○병원 2009. 7. 21.자 소견서)- 운동범위 : 우측 발목관절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근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확인되고, 거골하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종골 부위, 족부에 완고한 신경통 잔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대번 15도, 외번 15도)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상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0도, 좌측 주관절 240도에 해당하고,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하여 우측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며, 좌측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사료됨. 이외 특이 소견 없음.5)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 좌측 족관절 75도[굴곡(배굴) 10도, 신전(족저굴곡) 30도, 내번 20도, 외번 15도], 우측 족관절 70도[굴곡(배굴) 10도, 신전(족저굴곡) 2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신경검사(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90도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7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 3. 29. 현재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상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85도로 나타나 장해상태가 호전되었고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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