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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2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46,1심-대법원,2011두1115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5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류상사 소속 근로자이던 원고는 2000. 2. 22. "뇌실질 내출혈"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아 2009.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과 해당한다고 보아 2009. 7.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과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4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할 경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2009. 6. 8.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의사)의 판단(을 제3호증) 자문의의 진찰 및 신경학적 검사소견, 뇌 CT 및 MRI 소견, 주치의 소견, 기타 제반 서류를 검토한 바, 현재 원고는 뇌출혈 후유증에 의한 우측 편마비 및 보행장에, 실어증(구음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을 보이는 상태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나) 2009. 5. 31. 원고 주치의(○○○○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의 판단(을 제4호증의 2, 3)① 원고는 우측 편마비가 있어 파행 보행 뚜렷하며, 평지 보행은 일부 가능하나 경사로 계단 보행에 제한이 있다.② 일상생활 동작장애로 타인의 보조가 일부 필요하다.③ 인지기능 저하, 우울 증상, 불면을 동반한 통증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병행이 요구된다.④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음 장애 등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일부 장애가 있다.다) 제1심 감정의(○○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의사)의 판단(1) 2009. 11. 11.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의 판단(갑 제2호증의 1)① 원고는 장해 수준의 감정을 위해서 2009. 11. 2.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진찰 및 작업치료실의 일상생활 동작 평가, 언어치료실의 언어평가를 받았다.② 의식은 명료하나 실어증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전반에 방해를 받는 장해를 보이고 있다.③ 우측 상하지 근육의 마비 및 강직이 관찰된다.④ 용변처리 및 세면시 타인에 비해 동작 수행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상의 문제는 있으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의복 탈착의시 조작이 간단한 의복인 경우 타인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 세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⑤ 지면이 고른 평지에서 약 20분 정도의 지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계단의 경우 오르는 동작은 가능하나 내려오는 동작에 어려움이 있다. 경사로의 경우 비교적 낮은 각도의 경사로에서 보호자의 약간의 부축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⑥ 원고는 약 5초의 시간 안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타인의 조력 없이 혼자 일어서기가 가능하다.⑦ 정신상태는 중증의 치매에 해당한다.⑧ 지능검사상 IQ 80 정도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장애 수준의 기억기능과 사회적응력 및 전두엽 집행기능을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하위 인지행동기능 중 기억능력과 전두엽 집행기능 및 일상생활 적응기능이 뚜렷한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현재 활력 및 활동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아울러 대인관계의 위축이 시사된다.⑨ 많은 양의 식괴를 섭취할 때는 상문위 침투 소견이 관찰되나, 명확한 흡인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⑩ 결론적으로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옷입기,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실어증 및 기억력 장애, 사회적응능력 장애로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2009. 11. 2.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판단(갑 제2호증의 2, 제1심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① 원고의 장해 수준의 감정을 위해서 재활의학과 검사 영역인 언어기능평가,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성인 후유장해 진단 심리평가 검사 등을 제외한 신경학적 검사, 뇌 MRI 검사 및 임상심리검사를 시행하였다.②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기억장애, 보행장애 등을 보이고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뇌 MRI상 좌 뇌 기저핵 부위의 백질 연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능검사상 IQ 86으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였다.③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약 80% 정도로 사료된다.④ 결론적으로 원고는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 기본 일상생활 동작, 즉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동작은 가능한 상태이지만 중등도의 우측 편마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능의 평균 이하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무에 종사할 능력은 일반인의 약 1/4 정도라고 판단된다.⑤ 다만 간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일반 성인 1인의 16시간 개호를 요한다고 생각된다.⑥ 한편 말하기 기능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되고, 씹는 기능 제한이 없다.2)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 결과(을 제6호증의 1)○○○○의료원 ○○○○병원이 2008. 8. 6.부터 2010. 4. 14.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한 원고의 K-MB표재활의학 영역에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방법의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정바델지수(MBI : Modified Bathel Index)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장애평가방법으로서 표준화된 일상생활동작 측정 항목마다 실행 여부를 5단계(전혀 불가능, 많은 도움이 필요, 중등도 도움 필요, 경도 도움 필요, 스스로 가능)로 평가하여 총점을 산출하는 방법}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원고의 K-MBI 점수〉측정일자2008.8.6.8.6.2008.10.29.2008.12.3.2009.3.27.2009.4.17.2009.5.22.2010.4.14.측정결과77점98점85점88점89점89점58점〈K-MBI 점수의 평가〉분류총점도움의 수준주당 요구되는 도움의 시간10 - 24완전27.0225 - 49중함23.5350 - 74보통20.0475 - 90경함13.0591 - 99최소10.03) 원고의 장해등급 판단가) 중복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인지 여부원고는,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말하는 기능장해로 구분하여 별도로 판정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말하는 기능장해는 모두 뇌출혈에서 비롯된 증상으로서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의 장해등급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의사) 및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노무에 종사할 능력이 일반인의 약 1/4 정도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5급에 해당하는 점(말하기 기능의 장해등급은 제6급이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이 제5급이므로 보다 높은 장해등급인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함), 한편,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은 '결론적으로 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옷입기,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며, 실어증 및 기억력 장애, 사회적응능력 장애로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의 신체감정회신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즉 '지면이 고른 평지에서 약 20분 정도의 지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계단의 경우 오르는 동작은 가능하고, 내려오는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사로의 경우 비교적 낮은 각도의 경사로에서 보호자의 약간의 부축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약 5초의 시간 안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타인의 조력 없이 혼자 일어 서기가 가능하다', '용변처리 및 세면시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다', '의복 탈착의시 조작이 간단한 의복인 경우 타인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옷입기,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점, 또한 ○○○○의료원 ○○○○병원이 원고의 치료 종결 무렵인 2008. 8. 6.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실시한 원고의 K-MBI 평가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장애는 4단계(총점 75-90)인 '가벼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의료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치료 종결 시점인 2009. 5. 31. '일상생활 동작장애로 타인의 보조가 일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원 ○○○○병원이 2010. 4. 14. 실시한 원고의 K-MBI 평가 결과는 3단계(총점 50-74)로서 종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평가된 종전 결과에 비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장애는 "보통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뿐, 아주 간단한 노무에도 종사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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