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7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73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혈압약을" 부분을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로,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8행의 "밝히고 있다." 부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서 기여할 확률이 약30%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기여율 30%는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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