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7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1758,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2.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2. 6. 3.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려고 밀다가 그 하중에 밀려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1922. 9. 9. 화학적용해술, 1993. 1. 7. 제4요추후궁 부분 절제술, 우측 및 제4-5요추간판 제거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3. 4. 6.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4.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그 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자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6. 8. 16., 같은 해 10.7. 및 같은 해 11. 6. 각 제5요추-제1천추 간 후궁 절제 및 재발성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2007.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고, 2007. 12. 30. 수술적 가료를 위해 다시 재요양신청을 한 후 2007. 12. 31.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2개의 척추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2008. 6. 2. 치료를 종결하였다.바.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2개의 척추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사. 그러나 피고는 2008. 7. 1. 장해등급을 판단하면서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고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제외한 다음, '제5요추-제1천추 간 1개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초 최초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동일하고 위 종결 당시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13.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제4-5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원고는 제4-5요추 간 척추분절에 대하여 이미 2회의 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 조정술은 시술받는 경우 그 윗부분인 제4-5요추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도 불가피하게 함께 시술받았다.따라서 원고는 위 2개의 척추분절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 [별표 4]의 규정에 비추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가) ○○○○○의원제4-5요추간에 대해 과거 수술한 흔적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 간 고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 제4-5요추 간에 전위증 및 디스크의 악화가 예상되고,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심하고, 환자의 향후 증상 악화 시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시 제4-5요추 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함.나) ○○○○○ ○○ 병원원고는 2007. 12. 31. 타병원에서 제4-5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자로, 2007. 12. 26. 타병원에서 촬영한 척추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현 증상으로 볼 때 상기 수술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통증소견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1구간에 대해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상태임.나) 피고 본부 자문의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산재승인 상병이 아니며, 기기고정술 또한 승인받지 않았기에 제4-5요추 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장해는 산재 장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제5요추-제1천추 간 1개 척추분절 기기고정술의 장해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재요양전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요통, 방사통 들의 증상은 척추기기고정술 후 남아있는 신경증상이므로 별도의 장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3) ○○○○○ 의료원 신경외과의가)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시 :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등으로 인한 탈출 수핵을 제거했을 때 부분 후궁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시 제4-5요추 간에 대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나) 제1심의 사실조회 시 :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2차례 수술을 받았던 자에게 그 아래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 간 고정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 부위인 제4-5요추부의 악화 또는 악화가 예상되어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동시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더 타당한 치료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됨.4) ○○○○○○병원 신경외과의2007. 1. 31. 촬영된 요추 척수조영술과, CT상 제4-5요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로 시경이 압박되는 소견과 관절면의 비후로 척추간공이 좁아져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 척추의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음.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이전에 수술적 가료가 시행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위에 대한 기기고정술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의 경우 과거 두차례의 수술적 가료가 시행되어 있는 상태로 기기고정술 인접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 경우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일반적으로 기기고정술 인접부위의 불안정성은 인접부위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40~90%에서 방사선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의 유발은 30% 정도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전에 수술적 가료가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보다 인접부위 퇴행성 변화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5)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 의료원장에 대한 신처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해가 있는 경우'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에 실제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은 치유 후 잔존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장해등급결정과 별개의 절차인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또는 치고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장해등급 판정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 간 척추분절에도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부위인 제4-5요추 간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동반시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장해도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897 판결 취지 참조).2)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당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에 대한 기기고정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① ○○○○○ 의료원의 신경외과의는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탈출수핵을 제거했을 때 후궁 부분 절제술로 관절부에 손상을 주지 않았다면,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시 제4-5요추 간에 대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아울러 '제5요추-제1천추 간 고정술을 하게 되면 기존 수술 부위인 제4-5요추부의 악화 또는 악화가 예상되어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동시에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면, 더 타당한 치료법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② 제4-5요추 간은 이 사건 재해로 상해를 입을 당시 화학적용해술,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이라는 2회의 수술을 받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2007. 1. 31. 추가판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로 신경이 압박되고 관절면의 비후로 척추간공이 좁아져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는 점, ③ 일반적으로 척추기기고정술 인접부위의 불안정성은 인접부위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40~90%에서 방사선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의 유발은 30% 정도로 판단하는데, 위와 같이 2회의 수수을 받은 상태인 제4-5요추 간에 대하여는 척추기기고정술을 하지 아니하고 인저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 간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 간의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 경우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④ 이와 같은 제4-5요추 간의 악화 가능성 때문에 원고의 주치의는 제4-5요추 간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이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하 이루어졌다고 담당 의사의 판단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술 후 현재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피고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술로 인한 장해상태를 배제한다면 부당한 점, ⑥ 이미 제5요추-제1천추 간에 3회의 수술(이 사건 재해 당시부터 전체 수술 횟수는 6회)을 연속적으로 받은 원고가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인접한 제4-5요추 간이 악화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예경됨에도 제4-5요추 간이 더 악화되기를 기다려 추후 다시 재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제5요추-제1천추 간에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악화가 예상되는 인접부위인 제4-5요추 간에 대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척추에 뚜렸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제4-5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를 제외하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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