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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7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1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일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단의 보충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우려가 있었고, 그 때문에 원고는 업무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주로부터 이례적으로 질책까지 받은 사실,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상황과 달리 과로를 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의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겹쳐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결론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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