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7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15,1심-대법원,2011두2853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판단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새로 내세우는 위 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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