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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7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872,1심-대법원,2011두2598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1)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진동의 영향(수지진동증후군)'인 반면, 제1심의 감정결과는 '레이노 현상'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수지진동증후군과 레이노 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별개의 상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이노 현상을 신청상병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설령 원고의 신청상병을 레이노 현상으로 보더라도, ○○○○○○공단 요양급여 내역 및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레이노 현상의 원인질환인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본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접촉피부염,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만성결 막염, 만성치주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버거씨병, 수근관 증후군 등이 확인되고, 재직 중 검진내역상 2004년도 비만 1단계, 고혈압, 2005년도 비만 전단계, 주 1, 2회 소 주 반병의 음주력과 1일 반갑의 흡연력이 있으며, 퇴직 후 검진내역상 2008년 고지혈증의 판단요소인 총 콜레스트롤 수치가 230mg/dL임이 확인되므로, 원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원인인 위 질환 또는 위험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산재요양을 받기 위한 조건인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나. 판단(1)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6호는 진동으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손가락 · 팔목 등에 저림 · 통증 · 냉감 (冷疳) · 뻐근함 · 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손가락 · 아래 팔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 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 · 아래팔 등의 골 · 관절 · 근육 · 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를, 나목으로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레이노 현상은 찬물에 손, 발 등을 넣는 경우, 서늘하거나 추운 곳에 노출되거나 감정이 자극되었을 때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유두나 무릎 등의 끝부분이 반복적으로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고, 수지진동증후군은 진동기구를 사용한 후에 혈액순환, 감각, 운동신경의 손상과 근골격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으로, 레이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지진동증후군의 증상은 위 [별표 3] 제6호의 가목에만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목의 레이노 현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수지진동증후군의 하나인 레이노 현상이 사진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2009. 1. 9. 피고에게 '원고가 약 35년간 암석 및 괴탄 파쇄 작업에 종사하여 2000년경부터 날씨가 추워 온 몸이 차가워지면 양 손가락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저리거나 따갑고 감각이 없어지는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양수부진동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이 사건 요양신청시 첨부한 소견서의 내용 및 요양신청원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레이노 현상을 포함한 위 [별표 3] 제6호의 '진동으로 인한 증상의 영향'의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한 것이지 레이노 현상과 무관한 다른 상병을 신청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상병과 실제 진단결과 나타난 상병이 다르다는 피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피고가 내세우는 질환과 위험요인 중 버거씨병과 수근관 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 등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그와 같은 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현재 이차성 레이노 현상의 원인 질환의 하나인 버거씨병과 수근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장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진동공구의 지속적 사용이 수지 부분에 가해진 것이 밝혀졌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위 질환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원고의 질환들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부차적 또는 복합적인 원인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현재 위와 같은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3) 피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손이 저리고 감각이 거의 없으며, 온도가 내려가면 손이 하얗게 변하는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요구된다고 보일 뿐이다.따라서 피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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