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79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7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9. 10. 22. 06:50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로 출근하여 ○○○○○ 설치운영의 복지시설인 사우나 시설(이하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우나 시설 계단을 올라갔다가 오토바이에 꽂아놓고 온 열쇠를 가지러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1. 25. 원고에게 "사우나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는 무리한 자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사우나 시설 계단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원고는 사우나 시설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 번째 계단에서 계단에 맺힌 이슬 때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게 되었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이 계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원고의 사우나 시설 이용은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업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3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인정 사실① 사우나 시설로 통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은 폭 29cm, 높이 13cm의 계단 10개로 이루어진 현관 앞 외부 계단으로서 너비가 4m 10cm이고 좌우에 콘크리트구조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운데에 난간이 없다.② 2009. 10. 22. 거제의 기상은 최고 기온이 22.0℃(시각 14:41), 최저 기온이 10. 6℃(시각 23:58), 습도 76%, 이슬점 7.1℃, 풍속 평균 0.6m/s(최대 풍속 11:11경 5.0m/s)이었고, 통영의 기상은 최고 기온이 22.7℃(시각 15:18), 최저 기온이 12.5℃(시각 04:46), 습도 68%, 이슬점 7.0℃, 풍속 평균 1.5m/s(최대 풍속 08:17경 4.4m/s)이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위에서 세 번째 계단에서 바닥까지 7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 끝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당시 계단에 물기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 내지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사우나 시설 계단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무리하게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①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힘을 주어 앞 쪽으로 도약하여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거제, 통영 지역의 최저 기온이 이슬점보다 더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한 기상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단에 이슬이 맺혀 있어 미끄러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①, ②항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④ 이 사건 계단은 너비 3m가 넘는 계단으로서 단높이가 15cm 이하이나 단너비가 30cm 미만이어서 가운데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계단 가운데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중 위에서 3번째 계단에서 아래 바닥까지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려고 하였던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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