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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

2010누28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935,1심-대법원,2011두818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12. 4. 피고에게, 자신이 2008. 11. 5. 08:00경 원고 시행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2008. 8. 경)과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2008. 11. 4.경)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점, 두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완전히 다른 점, 철거공사의 시공자인 ○○철거공사는 건설업면허업자가 아닌 점, 위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5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1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09. 3. 27. 피고 공단 본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준공한 후 2008. 10.경 ○○사 주지스님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을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이고, 소외2이 이를 인도해가기 위하여 2008. 11. 4. ○○철거공사의 대표자 소외3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는바, 위 철거공사의 주체 및 관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 12. 22.부터 2008. 11. 27.까지, 공사대금은 11,731,000,000원인데, 2008. 8.경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2008. 11. 24. 이루어졌다.(2) 원고의 공무과장인 소외4은 2008. 10. 10.경 ○○철거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철거공사는 같은 달 22.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3) 한편, 소외2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자재가 필요하자 2008. 10. 하순경 신도 ○○○의 소개로 소외4을 만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이 철거된 후의 자재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자재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4) 소외4은 2008. 11. 2. 소외2에게 철거공사 등에 경비가 더 들어가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2008. 11.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5) ○○철거공사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6) 철거작업 완료 후 복토 및 땅 고르기 작업은 원고 회사가 수행하였다.(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현장사무소는 수급자(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철거공사가 소외2이 도급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위 철거공사를 도급한 것이어서 위 철거공사가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것으로 위 각각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위 조립식 사무실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소외2으로서는 위 조립식 사무실이 철거된 후의 자재가 필요하였을 뿐인 점, ③ 원고는 소외2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자재를 매도하기 전에 이미 소외3에게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를 맡기기로 하고 견적을 요구하였으므로(갑 제6호증), 소외3 으로서는 원고를 위 철거공사의 도급인으로 알고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소외3의 증언(소외2이 자재를 가져간다는 사실도 이 사건 철거 작업 후에야 알게 되었다)도 이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외2도 철거 공사 시행 전에 소외3을 만나 철거 일정 및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외3은 원고에게 철거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공무과장이던 소외4으로부터 철거 일정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2008. 11. 4. 위 철거공사를 시작한 점, ⑤ 원고는, 소외2이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재를 양도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4이 소외2과 사이에 위 조립식 사무실 철거 후의 자재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했다가 그 후 철거공사대금과 같은 금액인 250만 원으로 그 대금을 인상하였는바, 이는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을 자재대금으로 소외3에 대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원고로서는 철거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이 일치하므로 소외3 또는 소외2과 사이에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소외2이 이 사건 철거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원고의 주장처럼 철거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된 자재의 운반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3이 소외4에게 사고의 발생을 통보한 점, ⑨ 소외3이 '소외4이 철거공사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소외2이 위 공사대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단계인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를 위하여 소외3에게 도급한 위 철거공사 작업 중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거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 및 위 철거공사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를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1이 시공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그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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