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80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72,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첫째 줄까지 중 '이 사건 사고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를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뇌진탕과 치료 과정에서 보험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합되어'로 고친다.○ 3쪽 10째 줄 '배제할 수 없다는'을 '배제할 수 없고, ○○○○○○ ○○병원장(사실조회)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진탕이 있고 다른 질환이 없다면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으로 고친다.○ 4쪽 4째 줄 ⑧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6.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140/98mmHg로 측정된 점(다만 고혈압 진단이나 치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⑨ ○○○○○○ ○○병원장(사실조회)은 뇌진탕 후 1개월 내에는 뇌경색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위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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