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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80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66,1심-대법원,2011두158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를 삭제하고, 같은 행과 같은 면 제16행, 제3면 제13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 '소외 업체'로 각 바꾸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과 당심의 사단법인 ○○○○협회장에 대한사실조회회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먼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실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생 소외1가 사업주인 소외 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료조회(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무렵인 2004. 10. 15.부터 2004. 11. 14.까지 한 달간 위 업체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 인정되는 반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거나 위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위 소외1의 진술(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2004. 11. 23.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바빠서 못 오심 - 상업에 종사'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5.경부터 2004.경까지 소외 업체에 실제로 근무 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2) 가사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동생 소외1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1의 주장 이외에 취급 제품의 무게, 작업방식, 작업량,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와 소외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중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벌통과 격왕판박스 등 양봉자재의 운반이라는 점에 공통되고 있는데, 양봉자재 운반은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 1~2회 또는 1년에 2~3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런 정도라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평소 작업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피고 자문의와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하여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심 진료감정의는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발생학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증상이 유사하고 둘다 업무로 인하여서도 퇴행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질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질환으로 진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원고의 경우는 후종인대골화증보다는 제3-4, 4-5, 5-6 경추간에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지만, 일과성 외상이 아닌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현 상태나 의무기록 정보만으로는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상병이 후종인대골화증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원심 진료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상병이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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