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8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589,1심-대법원,2011두117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인정사실 (4) 의학적 소견"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11째 줄부터 8쪽 6째 줄까지)을 아래 기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 내과의원 : 망인은 2008. 5.부터 2009. 5.까지 혈압, 알코올성 간질환, 위장질환으로 혈압약, 간장약, 위장약을 처방받아 왔다. 망인은 2009. 6. 24. 혈압약, 간장약, 혈액순환제 30일분을 처방받았고, 당시 혈압은 100/70mmHg로 특이사항은 없었다. 망인은 2009. 7. 6. 오전에 설사, 오심,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와 위장약 3일분을 처방받았다. 이전에 망인이 며칠 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155/95mmHg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다.② ○○○병원(사망진단서 발행 병원) : 혈종의 양이 뇌간을 압박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경막하 혈종을 직접 사인으로 판단하였다.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것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경막하 혈종은 외인(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신경외과 전문의, 전문위원) : 망인 두부 씨티(CT)검사 결과, 좌측에 심한 뇌 경막하 혈종이 있고, 급성이라기보다는 반복출혈로 보인다. 망인이 기존에 뇌 경막하 혈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쓰러진 원인은 고혈압, 뇌 경막하 혈종 등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쓰러지면서 기존 혈종을 악화시켰다고 생각된다. 망인 사인은 뇌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항진 및 뇌 간부 압박으로 생각된다.② 자문의 2(신경외과 전문의) : ㉠ 기존 위궤양 또는 간경화에 의한 정맥 대량 출혈, ㉡ 기존 만성 경막하 혈종 존재, ㉢ 망인은 위 상병으로 인한 위장관 대량 출혈로 실신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에 따른 대량 출혈로 인한 혈압강하로 사망하였고 생각된다.③ 자문의 3(소화기내과 전문의) : 비출혈 원인은 기존 고혈압과 알콜성 간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쓰러진 원인은 소화기적 원인 보다는 현기증 또는 비출혈 조치과정에서 쓰러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지만을 참조하여 2010. 4. 28.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을 하였다가, 추가로 제출받은 씨디(CD)와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애초 감정소견을 변경한 다음 2010. 6. 11. 다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을 하였다. 아래 내용은 2010. 6. 11.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이다.① 외상성 급성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간 압박이 하나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 뇌 씨티(CT)상 뇌혈관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고, 좌측 두개강 내에 다량 급성 경막하 혈종과 뇌 압박 소견, 전반적 뇌좌상, 뇌부종, 우측 두피 좌상 소견이 관찰된다. 응고된 혈병과 응고되지 않은 혈병이 섞여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만성 경막하 혈종이 아니라 외상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상성 급성경막하 혈종이 발생한 원인이 실족으로 인한 것인지, 위장관 내출혈이 일어나 뇌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생긴 의식 소실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망인이 처음 발견될 때 이미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 출혈이 비강, 구강에서 발생한 출혈이 아니고 위장관 출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압에 따른 의식 소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② 또 짧은 시간 내에 대량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극심한 빈혈, 저혈압성 쇼크(shock)를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위장에 삽입된 엘-튜브(L-tube)를 통해 상당히 많은 출혈이 나왔으며, 응급실 도착 후 사망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24핀트 혈액(약 7,000 내지 8,000cc)를 수혈하였고, 이중 16핀트가 사망 직전 약 50분간 수혈되엇으며, 혈압을 올리기 위해 많은 혈압 상승약제를 함께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였고, 헤모글로빈이 2009. 7. 7. 00:20경 5.1g/dl, 05:50경 인체에 치명적인 4.1g/dl 까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③ 망인은 2006년부터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 고혈압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복용을 하였다. 입원기록지에 매일 소주 2병 정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출된 자료에 망인 기존질환인 고혈압, 알콜성 간경화가 업무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5) 그 밖의 사정망인이 근무하는 초소 출입문 앞에는 보도가 있고, 보도와 차도(주차장) 사이 경계가 되는 연석 높이는 약 17cm 정도이다. 망인이 그 곳을 걸어 다니다가 걸려 넘어질 만한 구조물이나 걸어 다니는데 위험을 초래할 만한 시설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소외2(소외1 남편)이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망인을 껴안아 일으키면서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묻자, 망인은 어지럽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1호증, 갑 13 내지 19호증 2, 3호증의 기재(갑 16, 17 , 19호증은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사망한 직접 원인이 경막하 혈종인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shock)인지, 경막하 혈종이라 하더라도 급성 경막하 혈종인지, 만성 경막하 혈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막하 혈종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하고, 망인이 연석 아래로 쓰러지면서 경막하 혈종이 발생된 것이거나(급성 경막하 혈종)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만성 경막하 혈종). 결국 망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망인이 연석 아래로 쓰러지게 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 원고는 평소 근무하던 경비 초소 앞 연석 위에 두 다리를 올린 채 뒤로 반듯히 누워 있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원고는 경비 초소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변에 걸어 다니다가 걸려 넘어질 만한 구조물이나 걸어 다니는데 위험을 초래할 만한 시설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석 높이도 약 17cm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이 발을 헛디뎌 연석 아래로 쓰러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이 사고 이전에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빈혈증 주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이 사고 당일 오전에 상복부 통증 등으로 병원에 다녀온 점, 망인이 응급실 도착 당시 구강과 비강을 통한 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던 점, 위장관 대량 출혈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 (고혈압, 위궤양 또는 간경화로 인한 위장관 출혈, 빈혈)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으며 연석 아래로 쓰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은 2001. 4. 1.부터 약 8년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사고 이전에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망인은 2008. 4.경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09. 4. 6. 검진 결과 혈압관리, 간장질환 의심, 빈혈증 주의 등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매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빈혈증 등 기존 질환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 중 생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다.(4) 망인 업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누283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