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8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6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좌측), 뇌내출혈 시 후유증,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나.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를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사항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일인 2008. 4. 19. 당시에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중 가.목 (3)에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 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사실(업무수행성)만을 입증하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업무기인성)의 입증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사업장 내에서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에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 중의 것이어야 하고(업무수행성), 또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 이어야 하며(업무기인성), 나아가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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