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8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505,1심-대법원,2011두120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암반파쇄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나.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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