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89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348,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다 음〉○ 제3쪽 9째 줄 말미에 "수작업은 작은 관을 손으로 나르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작업이다"를 추가한다.○ 제6쪽 1~3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7째 줄 "기존의 질병"을 "기존 질병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 고치고, 같은 쪽 15째 줄, 16째 줄 인용 판례에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을 추가한다.○ 제6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24년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① 원고는 1982. 4. 5. 입사한 이래 약 4~5년간 용접 작업에 종사하다가 그 후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때까지는 계속 관 선별 ·적치 작업에 종사해 왔다. 기중기를 이용한 관 선별 ·적치 작업 과정에서는 관에 운반 띠를 채우는 작업을 시간당 20회 정도 반복하였고, 30kg 이하 작은 관을 선별 ·적치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직접 작은 관을 손으로 나르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변화가 같은 연령에 비하여 심한 상태라고 보았다.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허리를 굽혔다 펴는 등 동작과 신체에 하중이 가해지는 동작을 계속 하는 등 작업자세와 작업내용이 퇴행성 변화에 기여 하였다고 판단하였다.③ 원고는 30kg 정도 관을 손으로 운반하다가 균형을 잃고 허리를 삐긋하였다. 이 사고로 허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심한 통증으로 정상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④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과 이후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차이가 없어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하여 원고 허리 부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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