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28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71,1심-대법원,2011두89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등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중 판결이유 제2의 라. (2)항과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이하부터 제8쪽 제1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원고의 흉터 장해에 대하여(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 나. 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8㎤ 이상의 조직함몰,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사람'을,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한편,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라. 4)항에 의하면, 외상·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혼 등의 흉터 장해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나) 위 각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과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이 있음이 인정된다.먼저, 원고의 안면부에 있는 다발성 반흔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원고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은 그 폭이 0.5cm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 한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위 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나. 4)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함몰로 인한 중등도의 흉터장해는 법 시행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에 의하여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 이상 패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8㎠가 관찰되고, 이는 8㎠ 이상의 조직함몰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로 준용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함몰 변형 외에 0.5cm 이상 패인 흉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결국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부분에 0.5cm 이상 패인 흉터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도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위 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시력장해가 제8급이고, 후각 감소로 인한 장해가 제14급이며, 한편 흉터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의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