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취소
2010누2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006,1심-대법원,2010두274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제5-6경추간 우측 수핵 탈출증'을 비롯한 '관절통 손, 우측 수부 관절염, 우측 수부 좌상,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관절통(증)-어깨부위, 우측 견관절통, 우측 견관절 만성근막동통증후근 및 다발성 관절통, 경추 염좌,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 등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제1심은, ① 사고 이후 최초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우측 수부 염좌'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② 사고 이후 이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 원고가 '우측 어깨 및 팔에 대한 통증이 3년 전부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피고 자문의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조사된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7째 줄의 "2007. 7. 24." 부분을 "2009. 7. 24."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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