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2010누29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1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1심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11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수행한 냉동기 자재의 조립, 판매, 배달업무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거의 없는 점, ③ 망인은 오랫동안의 흡인력이 있고, 망인의 아버지가 40대에 급사하는 등 가족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나. 그러므로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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