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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29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3,1심-대법원,2011두1637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일자 '2007. 10. 30.'은 '2007. 10. 3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4. 19. 10:30경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속초시 이하생략 ○○마트 앞길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교통사고'라 한다) '뇌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또한, 2006. 4. 23. 22:20경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통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6. 5.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 좌 요수 5번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6. 8. 18. ○○의료재단(○○○○병원)에서 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수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0. 30.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 수차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 사건 제1교통사고 후 2005. 9. 6. ○○○○병원 MRI 검사와 2006. 5. 16. 시행 한 MRI 검사를 비교하여 볼 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하게 악화된 점을 제의하면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교통사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사료됨.3)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05년도 MRI의 퇴행성 정도와 임상 증상 양상을 토대로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뇌진탕,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진단 하에 2005. 4. 2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18일간 통원치료만을 받았고 정상 근무를 한 사실, 이 사건 제2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교통사고 후인 2006. 6. 26.부터 2007. 1. 21.까지 업무 외 상병으로 휴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시점인 2006. 5. 16.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6. 24.부터 같은 해 7. 1. 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의료재단(○○○○병원)에서 제3-4, 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1997. 5. 3.(진단명 : 경추부 편타손상, 요추부 염좌), 2001. 1. 29.(진단명 : 경·요추 염좌, 뇌진탕), 2003. 6. 27.(진단명 : 배요부 좌상, 염좌) 등 총 3차례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1998년도 이래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목, 등,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다소간의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는 2005. 9. 6. ○○○○병원에서 요추 및 경추 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고 이 사건 제1교통사고의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병원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2005. 9. 6.자 MRI와 2006. 5. 16.자 MRI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인다는 것인바, 최소한 2005. 9. 6.경에는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2005. 4. 2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18일간 통원치료만 받았고 그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18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직후인 2005. 7. 8. 인사발령으로 서울 소재 ○○○○○○본부 ○○보상센터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통원치료를 받던 ○○○○병원에 내원할 수 없게 되었고, 인사 발령 후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점(원고는 2005. 9. 6. 위와 같이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태였음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6. 5. 16.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경막외 차단술, 추간판 제거 및 요추간 금속정 삽입수술을 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9. 6.자 MRI 결과와 2006. 5. 16.자 MRI 결과가 서로 거의 동일한 소견이므로 원고는 2005. 9. 6.경에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당시의 통증이 견디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서 반드시 위와 같은 시술이 필요하다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교통사고 직후 위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않았다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제1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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