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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누29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22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20행에서 8면 1행 '{라) 망인의 ~ 입장이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라)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의 경우 심비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뇌저부혈관 죽상경화증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을 망인의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마) 뇌혈관질환은 증상의 발현 형태에 따라 망인과 같이 두개 내의 혈관일부가 파손되어 출혈이 발행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혈관 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기도 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구별된다.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주로 고혈압과 뇌혈관 괴사에 의해 발생하는데,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 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로 나뉘고,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으로 구분된다.허혈성 뇌혈관질환은 발생기전에 따라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증상의 양상에 따라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으로 구분되는데, 망인에게서 볼 수 있는 관상동맥질환, 심비대 등은 주로 허혈성 뇌혈관질환인 뇌경색 등의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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