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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0누300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578,1심-대법원,2011두2807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1. 07:30경 의정부시 이하생략 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판매업체인 ○○○○[사업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다] 내에서 참가인 소유의 9.5톤 집게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위 차량과 다른 공작물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9. 12.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 망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8. 5. 말경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월 2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 에서 근무해 왔고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고철 등의 가격책정, 거래처에 대한 대금독촉,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망인의 장모인 소외2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중 일부(850만 원)를 지급받았고, 참가인도 망인이 위와 같이 ○○○○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및 재직증명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10. 9. ○○○○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망인이 2009. 3. 13.경부터 ○○○○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월 23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사업주) 및 재직증명서(근무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 7, 13, 14, 15, 1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3(참가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과 그의 처 소외4는 위 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인 2009. 10. 22. 피고 ○○○지사에서, 망인은 위 소외4의 오빠로서 참가인이 망인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망인은 가방이나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별도의 유통업을 하고 있었고, 종전에 소외4가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에 망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여 미안하다면서 그때부터 ○○○○에 나와 일을 도와준 것이며, 당시 망인은 ○○○○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의 장부나 통장관리 등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유통업도 함께 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는 망인의 처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서로 말을 맞추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망인에게 임금을 준 것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망인이 친족이고 그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한바 허위신고의 경우 배액 징수를 당할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위와 같이 사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사업주) 및 재직증명서(근무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망인이 2008. 5.말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에서 월급여 2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망인의 장모 소외2 명의의 통장으로 일부 임금(850만 원)을 입금받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참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위 사실확인서(사업주) 및 재직증명서(근무확인서)만 있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또는 ○○○○의 명의로 소외2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2008. 6. 9. 200만 원, 2008. 9. 22. 50만 원, 2009. 3. 8. 50만 원, 2009. 3. 9. 100만 원, 2009. 3. 10. 100만 원, 2009. 3. 30. 200만 원, 2009. 4. 27. 1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월급여가 23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망인이 수개월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그동안 참가인과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입금시기나 입금액 등에 비추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이 사건 사고 이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후에 비로소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하고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참가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 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망인의 모친 소외5 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유통업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갑 제16호증(각 발신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망인 이 ○○○○의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의 사업규모나 형태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혼자 ○○○○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월 2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의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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