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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3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의 경우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까지 ○○○○ 주식회사에서 약 21년 동안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약 5년 동안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택시운전업무는 물론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도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1개월 중 교대근무자인 소외1이 결근하거나 연차휴무를 한 3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추가근무를 하였지만, 이는 원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시간만큼 한 것으로 평소 수행하였던 추가근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이나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 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3년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비만 등 각종 질환이 진단되어 금주와 금연,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신경외과나 내과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까지 흡연은 물론 음주까지 계속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물론 법원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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