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누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5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산업재해보상 제도에 있어서도 기왕증 기여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의 위 추가상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 주장과 같은 법리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