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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누30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97,1심-대법원,2010두2055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5행과 제20행, 제5쪽 제13행, 제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 '제5-6-7번'을 각 '제5-6번'으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 '사실조회결과 포함'을 삭제한다.○ 제5쪽 제14행 '위 각 경추는'을 '제5, 6, 7번 경추는'으로 고친다.○ 제6쪽 제8행과 제9행 사이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사람'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8. 가. (4)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 것이어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등급별 장해급 결정 8. 나. (2) 단서는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은 [별표 4] 8. 가. 척주의 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추의 골절 등으로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위의 등급을 말한다}'으로 고친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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